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광주지방법원2018가합1720
광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172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운전사의 무단 운행 및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운전사의 무단 운행 및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8. 3.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5. 5. 19. 회사에 입사한 택시 운전사
임.
- 회사는 2018. 1. 31. 근로자의 운휴일 승인 없는 차량 운행을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1.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회사의 행정소송 1심도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1. 14.경부터 2018. 2. 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택시를 운행하여 유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2018. 2. 4.부터 7일까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진단서 요구에 불응
함.
- 회사는 2018. 2. 28. 근로자에게 사전 승인 없는 휴조일 택시 운행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2018. 3. 17.자로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무단결근)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운전사들이 휴조차량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2016. 10.경 이전까지는 유류비를 부담하고 사적으로 운행하는 관행이 존재하였
음.
- 다른 운전사들도 무단 운행한 경우가 많았으나, 회사는 종전 징계처분 이전까지 휴조차량 운행을 이유로 운전사를 징계한 전력이 없
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4일이며, 유류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281,427원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일부 유류는 자비로 보충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 종전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8437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종전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이 사건 유죄판결 또한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검토
판정 상세
택시 운전사의 무단 운행 및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 입사한 택시 운전사
임.
- 피고는 2018. 1. 31. 원고의 운휴일 승인 없는 차량 운행을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1.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피고의 행정소송 1심도 기각
됨.
- 원고는 2017. 1. 14.경부터 2018. 2. 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택시를 운행하여 유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8. 2. 4.부터 7일까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진단서 요구에 불응
함.
-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사전 승인 없는 휴조일 택시 운행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2018. 3. 17.자로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무단결근)가 피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운전사들이 휴조차량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2016. 10.경 이전까지는 유류비를 부담하고 사적으로 운행하는 관행이 존재하였
음.
- 다른 운전사들도 무단 운행한 경우가 많았으나, 피고는 종전 징계처분 이전까지 휴조차량 운행을 이유로 운전사를 징계한 전력이 없
음.
-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은 4일이며, 유류 횡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281,427원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일부 유류는 자비로 보충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 종전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