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013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0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아 효력이 없으며,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들은 해당 회사에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회사는 2020. 5. 29. 해당 근로자들에게 2020.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며 갱신을 거절
함.
- 해당 근로자들과 L노조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촉탁규정에 정년 연장 및 촉탁직 위촉, 우수자에 한한 근로계약 체결 규정이 있
음.
- 해당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들과 수차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해당 근로자들도 최소 4회에서 최대 19회까지 갱신
함.
-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해당 회사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용역계약 기간도 남아있었
음.
- 근로자들이 제출한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동의서'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부인할 수 없
음.
- 결론: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이 사건 평가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부족:
- 해당 회사는 촉탁규정 및 촉탁평가규정을 근로자에게 게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아 효력이 없으며,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2020. 5.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며 갱신을 거절
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L노조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촉탁규정에 정년 연장 및 촉탁직 위촉, 우수자에 한한 근로계약 체결 규정이 있
음.
- 원고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들과 수차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최소 4회에서 최대 19회까지 갱신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원고 회사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용역계약 기간도 남아있었
음.
- 근로자들이 제출한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동의서'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부인할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