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10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판정 요지
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4. 7. 설립되어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97. 10. 1. 근로자에 입사하여 I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단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5. 3. 참가인에게 재평정 결과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4.자로 통상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연주단원에 대하여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을 종합하여 매 2년마다 '종합평정'을 실시하며, 종합평정에서 2회 연속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단원이 재평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평정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통상해고를 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8. 3. 26. L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였고, 2019. 1. 7.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예술감독의 업무를 예술감독과 행정감독으로 분리하고 행정업무는 부지휘자가 총괄하도록
함.
- 근로자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하반기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부지휘자(70%)와 제1악장(30%)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년도 종합평정에서 73.17점, 2020년도 종합평정에서 72.51점을 받아 2회 연속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재평정에서도 74.31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
함.
- 해당 노동조합은 2021. 2. 10. 근로자에게 2019년 및 2020년 상시평정 및 정기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평정내규 제5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
함.
- 참가인 또한 2021. 3. 3., 2021. 5. 6. 및 2021. 5. 7. 근로자에게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7. 설립되어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97. 10. 1. 원고에 입사하여 I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5. 3. 참가인에게 재평정 결과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4.자로 통상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연주단원에 대하여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을 종합하여 매 2년마다 '종합평정'을 실시하며, 종합평정에서 2회 연속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단원이 재평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평정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통상해고를 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8. 3. 26. L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였고, 2019. 1. 7.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예술감독의 업무를 예술감독과 행정감독으로 분리하고 행정업무는 부지휘자가 총괄하도록
함.
- 원고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하반기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부지휘자(70%)와 제1악장(30%)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년도 종합평정에서 73.17점, 2020년도 종합평정에서 72.51점을 받아 2회 연속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재평정에서도 74.31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10. 원고에게 2019년 및 2020년 상시평정 및 정기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평정내규 제5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
함.
- 참가인 또한 2021. 3. 3., 2021. 5. 6. 및 2021. 5. 7. 원고에게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