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8.22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995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309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쇄홍보물 기획·제작업체이고, 참가인은 2008. 7. 1. 입사하여 마스터 인쇄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3. 5. 6.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음주·흡연, 자가용 출근,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2013. 6. 1.자로 해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3. 8. 7.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 징계사유(근무 태만 및 근무시간 내 음주·흡연): 참가인이 근무시간에 수면, 음주, 흡연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업무 지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자가용 출근): 근로자가 자가용 출근을 금지했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및 동료와의 반목):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대항하며, 동료 및 부하직원과 반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선동):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작성을 거부하고 동료에게 권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비록 제2, 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근무 태만, 음주·흡연,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및 동료와의 반목 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
- 특히 인화물질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의 흡연은 화재 유발 가능성이 있어 비난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참가인의 직장 내 음란동영상 시청 사실은 해고 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계양정 참작 자료로 고려될 수 있
음.
- 결론: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여러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 적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양정 참작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 가능 참고사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쇄홍보물 기획·제작업체이고, 참가인은 2008. 7. 1. 입사하여 마스터 인쇄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3. 5. 6.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음주·흡연, 자가용 출근,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2013. 6. 1.자로 해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3. 8.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 징계사유(근무 태만 및 근무시간 내 음주·흡연): 참가인이 근무시간에 수면, 음주, 흡연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업무 지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자가용 출근): 원고가 자가용 출근을 금지했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및 동료와의 반목):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대항하며, 동료 및 부하직원과 반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선동):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작성을 거부하고 동료에게 권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비록 제2, 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근무 태만, 음주·흡연,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및 동료와의 반목 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