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41862 판결 청구이의
핵심 쟁점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범위
판정 요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 D, E, F, G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5,682,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정당 산하의 정책연구소로, H정당 당헌 및 원고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당대표가, 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됨.
- H정당 지도부 총사퇴 후 L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근로자의 이사장과 원장을 겸임
함. 이후 N이 원장으로 임명
됨.
- H정당 당무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위임
함.
- L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
함.
- Q, R 등은 L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L이 H정당 비상대책위원장 지위에 있지 않음이 확인
됨.
- H정당 당무위원회는 Q, R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인준·추인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H정당의 대표자를 공동직무대행자 Q, R으로 변경등록
함.
- H정당 비상대책위원회는 N에게 '당직 직위해제의 비상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 이사회는 N을 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의결
함.
- H정당은 Y를 당대표로 선출하였으나, Y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됨.
- N은 원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주장하며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D, B, AA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L의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N의 직무대행자 체제를 확인하는 등의 의결을
함.
- N은 근로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Y, 피고 D, B, AA을 이사로 등기
함.
- N은 원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주장하며 이사회를 개최하여 N의 직무대행자 체제를 확인하고, N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의결을
함.
- I, O은 N, 피고 D, B, AA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 피고 F은 2019. 12. 13.부터, 피고 C는 2020. 7. 1.부터, 피고 D은 2021. 8. 2.부터, 피고 E, G은 2021. 8. 4.부터 근로자의 직원으로 근무
함. 피고 C, D, E, G은 N을 근로자의 대표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H정당 사무총장은 피고 F, B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는 피고 F, B에 대한 징계를 원고 인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
판정 상세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 D, E, F, G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5,682,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정당 산하의 정책연구소로, H정당 당헌 및 원고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당대표가, 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됨.
- H정당 지도부 총사퇴 후 L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이사장과 원장을 겸임
함. 이후 N이 원장으로 임명
됨.
- H정당 당무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위임
함.
- L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
함.
- Q, R 등은 L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L이 H정당 비상대책위원장 지위에 있지 않음이 확인
됨.
- H정당 당무위원회는 Q, R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인준·추인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H정당의 대표자를 공동직무대행자 Q, R으로 변경등록
함.
- H정당 비상대책위원회는 N에게 '당직 직위해제의 비상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 이사회는 N을 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의결
함.
- H정당은 Y를 당대표로 선출하였으나, Y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됨.
- N은 원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주장하며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D, B, AA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L의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N의 직무대행자 체제를 확인하는 등의 의결을
함.
- N은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Y, 피고 D, B, AA을 이사로 등기
함.
- N은 원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주장하며 이사회를 개최하여 N의 직무대행자 체제를 확인하고, N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의결을
함.
- I, O은 N, 피고 D, B, AA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 피고 F은 2019. 12. 13.부터, 피고 C는 2020. 7. 1.부터, 피고 D은 2021. 8. 2.부터, 피고 E, G은 2021. 8. 4.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