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23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550
울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2155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정권 6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8. 26.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
함.
- 2014. 12. 12. 근로자는 피고 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2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지도부가 사측 입장만 대변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 위협에 무능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함.
- 피고 조합은 2015. 2. 6.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근로자가 상벌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4. 21. 제명처분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결정을
함.
- 피고 조합은 2015. 7. 17. 제명처분을 철회하고, 2015. 7. 29. 운영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정권(6년) 징계(해당 징계처분)를 의결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조합 상벌규정은 징계당사자에게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 자료 제출 및 열람 요구 등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 운영위원회는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심의 단계에서 이의 진술 등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을 인정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유인물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복지 증진 등 정당한 활동 범위 내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일부 허위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정당한 활동으로 봄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합원들의 일감 감소, 월급 감봉 상황에서 피고 조합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
임.
- 근로자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분명한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조합 집행부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 업무 방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아갔다는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피고 조합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정권 6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8. 26.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
함.
- 2014. 12. 12. 원고는 피고 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2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지도부가 사측 입장만 대변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 위협에 무능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함.
- 피고 조합은 2015. 2. 6.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원고가 상벌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4. 21. 제명처분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결정을
함.
- 피고 조합은 2015. 7. 17. 제명처분을 철회하고, 2015. 7. 29.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정권(6년)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의결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조합 상벌규정은 징계당사자에게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 자료 제출 및 열람 요구 등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 운영위원회는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심의 단계에서 이의 진술 등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을 인정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유인물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복지 증진 등 정당한 활동 범위 내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일부 허위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정당한 활동으로 봄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