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1.17
대법원91누257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25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휴직 중 근로자의 체육대회 방해 행위와 권고해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 절차 위반의 영향
판정 요지
휴직 중 근로자의 체육대회 방해 행위와 권고해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 절차 위반의 영향 결과 요약
-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징계 절차의 단체협약 위반이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전사 체육대회를 개최
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인 2명을 포함한 11명과 사물놀이패를 구성하여 체육대회에 참여
함.
- 원고 등은 개회식 후 경기장 내에서 사물놀이를 계속하며 통제요원의 제지에 저항하고 몸싸움을 벌
임.
- 시상식 및 폐회식 진행 중 본부석 앞에서 사물놀이를 시작하여 행사를 방해하고, 퇴장 명령에 불응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
임.
- 원고 등의 행위로 인해 예정된 '한가족 잔치' 행사가 취소
됨.
- 근로자는 1989. 7. 27. 조합원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휴직된 상태에서 위 체육대회에 참가
함.
- 참가인 회사는 1989. 11. 10. 원고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3호, 제1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징계
함.
- 노동조합은 1989. 11. 20.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원고 등은 1989. 11. 22. 참가인 회사에 징계재심을 요청하였고, 1989. 12. 27. 징계재심 절차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해직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체육대회는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공식 행사
임.
- 근로자의 사물놀이 행위는 대회 진행 방해, 외부인 동원, 체육대회와 무관한 구호 및 노동가 제창으로 분위기를 흐
림.
- 시상식 및 폐회식 준비 중 중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회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행사를 방해하여 일부 행사를 취소시
킴.
- 행사진행 통제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한 점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3호, 제10호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회사가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이나, 동료직원 폭행 사건으로 휴직 중임에도 주도적으로 사물놀이를 계획하고 감행한 비위의 정도를 고려
함.
- 참가인 회사의 권고해직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실질적 이유로 삼고 징계처분 사유를 형식적 이유로 삼아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휴직 중 근로자의 체육대회 방해 행위와 권고해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 절차 위반의 영향 결과 요약
-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징계 절차의 단체협약 위반이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전사 체육대회를 개최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인 2명을 포함한 11명과 사물놀이패를 구성하여 체육대회에 참여
함.
- 원고 등은 개회식 후 경기장 내에서 사물놀이를 계속하며 통제요원의 제지에 저항하고 몸싸움을 벌
임.
- 시상식 및 폐회식 진행 중 본부석 앞에서 사물놀이를 시작하여 행사를 방해하고, 퇴장 명령에 불응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
임.
- 원고 등의 행위로 인해 예정된 '한가족 잔치' 행사가 취소
됨.
- 원고는 1989. 7. 27. 조합원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휴직된 상태에서 위 체육대회에 참가
함.
- 참가인 회사는 1989. 11. 10. 원고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3호, 제1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징계
함.
- 노동조합은 1989. 11. 20.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원고 등은 1989. 11. 22. 참가인 회사에 징계재심을 요청하였고, 1989. 12. 27. 징계재심 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권고해직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체육대회는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공식 행사
임.
- 원고의 사물놀이 행위는 대회 진행 방해, 외부인 동원, 체육대회와 무관한 구호 및 노동가 제창으로 분위기를 흐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