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8가합118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5. 9. 선고 2018가합1187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철강제조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1. 6. 10.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 기관차운전직으로 근무
함.
- 2016. 3.경 민원인 D가 회사에게 근로자가 자신을 협박, 성폭행하고 음란한 사진을 수시로 보냈다는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위 민원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2016. 4. 15. 출석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4. 18. 소명서를 제출
함.
- 2016. 4. 20. 회사는 근로자의 품위손상 및 근무태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2016. 4. 21.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 일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통화를 하며,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비위행위를 인정
함.
- 회사는 취업규칙 제6조, 복무관리지침 제59조 위반 및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 2, 5, 9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6. 4. 26.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6. 회사는 징계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면직을 유지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6.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12. 기각되었고(전남 2016부해2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됨(중앙 2016부해111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징계사유에 성범죄 내용이 포함되어 인사위원들이 부정적인 예단을 가졌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인사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민원인의 제보 내용이 요약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의 성범죄 사실을 단정하여 기재하거나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인사위원회 대화 내용에서도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성관계나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
음.
- 회사는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
음. 징계사유의 부당 여부
- 근로자의 주장: 민원인에 대한 금품 요구와 부적절한 관계는 근로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입고 성기 사진을 보내고 장시간 사적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회사의 취업규칙(제6조 제6호, 제51조 제1항 제1, 5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강제조업 법인이며, 원고는 1991. 6. 10.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 기관차운전직으로 근무
함.
- 2016. 3.경 민원인 D가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을 협박, 성폭행하고 음란한 사진을 수시로 보냈다는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위 민원을 바탕으로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2016. 4. 15. 출석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4. 18. 소명서를 제출
함.
- 2016. 4. 20. 피고는 원고의 품위손상 및 근무태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2016. 4. 21.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 일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통화를 하며,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비위행위를 인정
함.
- 피고는 취업규칙 제6조, 복무관리지침 제59조 위반 및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 2, 5, 9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6. 4. 26. 원고를 징계면직하고 통보
함.
- 원고는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6. 피고는 징계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유지하기로
함.
- 원고는 2016.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12. 기각되었고(전남 2016부해2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됨(중앙 2016부해111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에 성범죄 내용이 포함되어 인사위원들이 부정적인 예단을 가졌고, 이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인사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민원인의 제보 내용이 요약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성범죄 사실을 단정하여 기재하거나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인사위원회 대화 내용에서도 원고의 근무태만에 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성관계나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
음.
- 피고는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