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3.12.30
서울고등법원92구21076
서울고등법원 1993. 12. 30. 선고 92구21076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인의 위수지역 이탈 및 부재자투표 부정행위 대외발표에 대한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위수지역 이탈 및 부재자투표 부정행위 대외발표에 대한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군인인 근로자가 상급자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대외에 발표하여 다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2. 5. 2. 육군 중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의 파면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소속 대대장 허가 없이 2회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함.
- 개인의 대외발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허가 없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서를 발표
함.
- 증언서 내용 대부분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고 막연한 대화 내용 및 전해 들은 내용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발표하여 군인들의 명예를 손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군인복무규율 제12조는 군인의 직무 유기 및 소속상관 허가 없는 근무지 이탈을 금지
함.
- 육군규정 125 제57조는 외출, 외박 구역을 위수지역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단장급 지휘관이 인접 위수지역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보병 제9사단 사단규정 제10조 제2항 가호는 간부의 위수지역 외 출타 시 2단계 상급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 근로자가 대대장의 승인 없이 2회에 걸쳐 서울로 출타하였고, 서울은 위 보병 9사단의 위수지역이 아
님.
- 근로자의 위수지역 이탈은 헌법상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동기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위수지역 외 외출, 외박에 관한 승인권자인 대대장의 승인 없이 사단 위수지역 밖으로 이탈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허가 없는 대외발표 여부:
- 군인복무규율 제17조 제1항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단, 순수한 학술, 문화, 체육 등 개인적 대외활동은 예외로
함.
- 육군규정 198 제13조 제1호는 대외발표 시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 근로자가 허가 없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증언서를 발표하였고, 발표 시 소속, 계급, 군번, 직책 등을 밝
힘.
- 군인복무규율이 법률의 근거가 없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군인사법 제65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군인복무규율 제17조 제1항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군인의 위수지역 이탈 및 부재자투표 부정행위 대외발표에 대한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군인인 원고가 상급자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대외에 발표하여 다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 5. 2. 육군 중위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의 파면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소속 대대장 허가 없이 2회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함.
- 개인의 대외발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허가 없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서를 발표
함.
- 증언서 내용 대부분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고 막연한 대화 내용 및 전해 들은 내용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발표하여 군인들의 명예를 손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군인복무규율 제12조는 군인의 직무 유기 및 소속상관 허가 없는 근무지 이탈을 금지
함.
- 육군규정 125 제57조는 외출, 외박 구역을 위수지역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단장급 지휘관이 인접 위수지역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보병 제9사단 사단규정 제10조 제2항 가호는 간부의 위수지역 외 출타 시 2단계 상급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 원고가 대대장의 승인 없이 2회에 걸쳐 서울로 출타하였고, 서울은 위 보병 9사단의 위수지역이 아
님.
- 원고의 위수지역 이탈은 헌법상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동기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위수지역 외 외출, 외박에 관한 승인권자인 대대장의 승인 없이 사단 위수지역 밖으로 이탈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허가 없는 대외발표 여부:
- 군인복무규율 제17조 제1항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단, 순수한 학술, 문화, 체육 등 개인적 대외활동은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