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누110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A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과 유지관리, 산업단지의 발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총무팀, 관리팀, 주유소팀, 예비군대대(2017. 7. 1.부터 예비군연대에서 격하됨)로 구성되어 있
음.
- A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A 직장예비군연대의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발전 및 그 정예화와 전력화를 기하고 총력안보와 국가산업시설 방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
음.
- 참가인은 원고 소속 예비군연대 소속 근로자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A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과 유지관리, 산업단지의 발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예비군대대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
음.
- 원고와 F 등 예비군연대 소속 참모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원고 이사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으며,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전무이사,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호봉 승급 등 인사명령이 이루어졌
음.
- 참가인과 같이 예비군연대본부에 임용되는 일반요원의 자격 및 인사관리절차는 근로자의 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봉급은 방위협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 규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예비군연대본부 사무실은 원고 소속 총무팀, 관리팀과 같은 공간에 있
음.
-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참가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앞서 근로자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산업단지 입주단체에 인력채용의뢰, 구조조정협의를 위한 근로자대표 신청안내 공고, 경영상 구조조정 회의 등 해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고통지도 근로자가 직접 참가인에게 하였
음.
- 참가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서 대응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A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과 유지관리, 산업단지의 발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총무팀, 관리팀, 주유소팀, 예비군대대(2017. 7. 1.부터 예비군연대에서 격하됨)로 구성되어 있
음.
- A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A 직장예비군연대의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발전 및 그 정예화와 전력화를 기하고 총력안보와 국가산업시설 방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
음.
- 참가인은 원고 소속 예비군연대 소속 근로자였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A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과 유지관리, 산업단지의 발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예비군대대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
음.
- 원고와 F 등 예비군연대 소속 참모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원고 이사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으며,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무이사,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호봉 승급 등 인사명령이 이루어졌
음.
- 참가인과 같이 예비군연대본부에 임용되는 일반요원의 자격 및 인사관리절차는 원고의 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봉급은 방위협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 규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예비군연대본부 사무실은 원고 소속 총무팀, 관리팀과 같은 공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