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0
부산지방법원2020나66367
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66367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물리치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병원장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물리치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병원장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니폼 제작비, 영업손실, 추가 구인광고비 등 총 267,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회사는 2019. 9. 16.부터 원고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인 물리치료사였
음.
- 회사는 2019. 9. 15.경 개인 사정으로 2019. 9. 18.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
함.
- 회사는 2019. 9. 16.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9. 9. 18. 회사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채용 취소를 통보
함.
- 회사는 2019. 9.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비 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를 진정하였고, 근로자는 2019. 10. 3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회사가 약속한 출근 예정일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는 이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범위
- 인정된 손해:
- 피고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제작비 100,500
원.
- 회사의 무단결근(2019. 9. 16. ~ 2019. 9. 17.)으로 인한 영업손실 100,000원 (1일당 50,000원).
- 추가 구인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 67,400
원.
- 총 26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
- 기각된 손해:
- 상품권: 근로자가 회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부담부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노무사 수임료: 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
움. 또한, 회사의 진정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없
음.
- 위자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
함. 회사의 상계 주장 (2일간의 임금채권)
- 회사가 2019. 9. 9. 및 9. 10.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후 출근 예정일에 무단결근한 경우, 병원 운영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유니폼 제작비, 단기 영업손실, 재구인 광고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
판정 상세
물리치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병원장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유니폼 제작비, 영업손실, 추가 구인광고비 등 총 267,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9. 9. 16.부터 원고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인 물리치료사였
음.
- 피고는 2019. 9. 15.경 개인 사정으로 2019. 9. 18.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 피고는 2019. 9. 16.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채용 취소를 통보
함.
- 피고는 2019. 9.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비 체불을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였고, 원고는 2019. 10. 3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피고가 약속한 출근 예정일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범위
- 인정된 손해:
- 피고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제작비 100,500
원.
- 피고의 무단결근(2019. 9. 16. ~ 2019. 9. 17.)으로 인한 영업손실 100,000원 (1일당 50,000원).
- 추가 구인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 67,400
원.
- 총 26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기각된 손해:
- 상품권: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부담부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노무사 수임료: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의 진정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