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290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77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정 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취하 및 새로운 징계 처분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정 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취하 및 새로운 징계 처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근로자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전무로 재직 중 2022. 11. 9. 원고로부터 징계면직(해당 해고)을 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7. 기피 신청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19. 징계절차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2024. 2. 14.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24. 2. 26. 해당 소를 취하
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소 취하에 부동의
함.
- 근로자는 2024. 3.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새로운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 근로자는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
음.
- 그러나 관련 판결에서 해당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자 근로자는 해당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복직명령 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이는 근로자가 해당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
됨.
- 나아가 해당 해고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관련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기피 대상인 위원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피 신청된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
됨.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 이후 기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기존 해고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정 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취하 및 새로운 징계 처분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전무로 재직 중 2022. 11. 9. 원고로부터 징계면직(이 사건 해고)을 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7. 기피 신청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19. 징계절차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2024. 2. 14.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24. 2. 26. 이 사건 소를 취하
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소 취하에 부동의
함.
- 원고는 2024. 3.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새로운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
음.
- 그러나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복직명령 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
됨.
- 나아가 이 사건 해고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관련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기피 대상인 위원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