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18
청주지방법원2023노65
청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노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유급휴일 미부여 관련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유급휴일 미부여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유급휴일 미부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인 2020. 2. 19.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조건 명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았
음.
- 피고인들은 2020. 4. 20.부터 2020. 5. 31.까지 H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
음.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와 동일하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유급휴일 미부여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임.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2020. 4. 20. 이전 H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
- 피고인 A과 H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H의 업무 담당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20. 2. 19.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유급휴일 미부여
-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 형성이 필요
함.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이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오픈 초기라 쉬지 말고 일하자는 생각이었고, 영업이 안정되면 휴일을 챙겨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 A도 '주휴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영업 초기에 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H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H의 유급휴일 미부여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유급휴일 부여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유급휴일 미부여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유급휴일 미부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인 2020. 2. 19.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조건 명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았
음.
- 피고인들은 2020. 4. 20.부터 2020. 5. 31.까지 H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
음.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와 동일하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유급휴일 미부여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임.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2020. 4. 20. 이전 H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
- 피고인 A과 H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H의 업무 담당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20. 2. 19.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유급휴일 미부여
-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 형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