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08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265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합10265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설비 및 건축물조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6. 8. 21.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담당 이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1. 7.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제1징계사유), 직권남용 및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제2징계사유)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추인 여부 및 소의 이익
- 근로자가 2013. 1.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해고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회사의 항변이 있었
음.
-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사직서 제출 직후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며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퇴직금 지급 요구만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이 사건 약정(임원들의 공사 수주 및 이익금 수령)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피고와 임원들 사이에 임원들이 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회사는 일정 수수료만 받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
함.
- 갑 11호증(도급계약서에 현장소장 C의 도장 날인)은 회사가 노무도급을 줄 경우 담당 임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온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약정의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갑 19호증(현장소장 F이 총 공사계약금의 15%를 피고 이익금으로 계산하도록 원고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나머지 공사대금에서의 이익금을 가지는 데 회사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갑 3~5호증, 을 2호증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근무태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직권남용 및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
- 근거 없는 고액 성과급 요구: 근로자가 회사에게 13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취업규정 제4조, 제10조 제1호, 제49조 제1호, 제52조, 제53조 제1호 가목, 다목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해고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설비 및 건축물조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6. 8. 21. 피고에 입사하여 품질담당 이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제1징계사유), 직권남용 및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제2징계사유)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추인 여부 및 소의 이익
- 원고가 2013. 1.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해고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이 있었
음.
- 원고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사직서 제출 직후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피고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함.
- 퇴직금 지급 요구만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함. 이 사건 약정(임원들의 공사 수주 및 이익금 수령)의 존재 여부
- 원고는 피고와 임원들 사이에 임원들이 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피고는 일정 수수료만 받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
함.
- 갑 11호증(도급계약서에 현장소장 C의 도장 날인)은 피고가 노무도급을 줄 경우 담당 임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온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약정의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갑 19호증(현장소장 F이 총 공사계약금의 15%를 피고 이익금으로 계산하도록 원고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공사대금에서의 이익금을 가지는 데 피고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