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369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 남용 및 위자료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 남용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의 원고(교원)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
음.
- 근로자는 피고 이사장 등의 비리를 고발한 이유로 2006. 6. 28.부터 재임용 거부, 정직, 해임, 파면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 또는 소송 결과 모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
음.
- 위 파면처분 소송 중 2010. 8. 31. 근로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대법원에서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회사는 재임용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2. 5. 24.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26.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2017. 6. 27. 근로자를 2017. 9. 1.부터 2023. 8. 31.까지 재임용한다고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1. 13. 회사에게 승진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18. 4. 1. 이후 현재까지 승진심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사건 승진임용 거부 결정).
- 회사는 2018. 2. 23.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을 제외한 다른 3명을 부교수로 승진임용하기로 가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의 위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
함. 다만,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제도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승진임용 대상 교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준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있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승진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1999. 3. 전임강사 임용 후 2002년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회사의 반복된 위법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2017. 9.에야 복직하게 되었고, 조교수 승진 후 약 16년이 지난 2018년에야 부교수 승진 임용 신청을 하게 되었
음.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 2012. 7. 22.과 2016. 5. 9. 개정되어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고, 2014. 11. 3. 승진심사 시 업적평가 기간을 최근 6년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
음.
- 근로자는 2006. 1.경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하였을 당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을 받았
음.
- 회사는 원고 등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한 교수들에 대하여 징계, 임금 지급 거부, 전공학과 변경 처분, 강의 배정 거부 등의 조치를 계속해 왔
음.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 남용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의 원고(교원)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
음.
- 원고는 피고 이사장 등의 비리를 고발한 이유로 2006. 6. 28.부터 재임용 거부, 정직, 해임, 파면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 또는 소송 결과 모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
음.
- 위 파면처분 소송 중 2010. 8. 31.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대법원에서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재임용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12. 5. 24.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26.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7. 6. 27. 원고를 2017. 9. 1.부터 2023. 8. 31.까지 재임용한다고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18. 1. 13. 피고에게 승진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 이후 현재까지 승진심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사건 승진임용 거부 결정).
- 피고는 2018. 2. 23.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을 제외한 다른 3명을 부교수로 승진임용하기로 가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의 위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
함. 다만,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제도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승진임용 대상 교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준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있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승진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9. 3. 전임강사 임용 후 2002년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위법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2017. 9.에야 복직하게 되었고, 조교수 승진 후 약 16년이 지난 2018년에야 부교수 승진 임용 신청을 하게 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