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07
의정부지방법원2022노1646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노164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원 폐업 1개월 전 폐업 및 해고를 예고
함.
-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4명이 무단결근 등을 예고하여 예정보다 5일 일찍 폐업
함.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요양원 건물 임대차기간 종료 및 신축 요양원 공사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폐업을 미리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들이 야간 수당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을 고소·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예정보다 폐업 절차를 앞당긴 점을 고려
함.
- 근로자들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 예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성 및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단순히 근로자와의 갈등이나 근로자의 특정 행위만으로는 해고 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원 폐업 1개월 전 폐업 및 해고를 예고
함.
-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4명이 무단결근 등을 예고하여 예정보다 5일 일찍 폐업
함.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요양원 건물 임대차기간 종료 및 신축 요양원 공사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폐업을 미리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들이 야간 수당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을 고소·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예정보다 폐업 절차를 앞당긴 점을 고려
함.
- 근로자들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