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2누637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4. 12. 설립되어 용접기 및 용접기자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1. 5. 23.부터 근로자의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5. 2. 사직서(이하 '해당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제출
함.
- 참가인은 2020. 7.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4. 24. 자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
됨.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근로 장소의 동일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G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동일하고, 사업장 주소지가 인접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경리 및 인사 업무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와 G 주식회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는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참가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점, 참가인이 해고를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현장 동석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해당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2. 설립되어 용접기 및 용접기자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1. 5. 23.부터 원고의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5. 2.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를 원고에게 제출
함.
- 참가인은 2020. 7.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4. 24. 자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
됨.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근로 장소의 동일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G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동일하고, 사업장 주소지가 인접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경리 및 인사 업무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와 G 주식회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