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78.05.23
대법원78다523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523 판결 손해배상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육군 하사 소외 2는 1972. 2. 26. 20:50경 소속 대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소대장 중사 소외 1로부터 근무지 이탈 및 지시 불복을 이유로 폭행을 당
함.
- 소외 2는 폭행으로 인해 뇌경막하혈종(뇌출혈)으로 실신 후 1972. 2. 28. 02:40경 사망
함.
- 소외 2는 사고 당일 18:30경 소속 부대 제2 분초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관 허락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20:30경 근무지에 귀대
함.
- 소외 2는 분초장 소외 3에 의해 대대본부로 연행되어 주번사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근무지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반 사무실에 머무
름.
- 당일 경계상태 확인감독 및 방화군기순찰 임무를 맡은 소대장 소외 1이 소외 2를 발견하고 근무지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
- 쟁점: 군인이 상관의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 중에서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소외 2의 사망이 징계권 행사 한계를 넘은 부당한 폭행의 결과이며,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소외 2가 근무지 이탈 후 복귀하여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상황에서 소대장으로부터 근무지로 가라는 독촉을 받다가 폭행을 당한 것은 직무집행 중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이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 중에서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786 판결: 원심이 참조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직무 관련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군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나 지시 불복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 사고를 '직무집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을 적용한 점이 중요
판정 상세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육군 하사 소외 2는 1972. 2. 26. 20:50경 소속 대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소대장 중사 소외 1로부터 근무지 이탈 및 지시 불복을 이유로 폭행을 당
함.
- 소외 2는 폭행으로 인해 뇌경막하혈종(뇌출혈)으로 실신 후 1972. 2. 28. 02:40경 사망
함.
- 소외 2는 사고 당일 18:30경 소속 부대 제2 분초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관 허락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20:30경 근무지에 귀대
함.
- 소외 2는 분초장 소외 3에 의해 대대본부로 연행되어 주번사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근무지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반 사무실에 머무
름.
- 당일 경계상태 확인감독 및 방화군기순찰 임무를 맡은 소대장 소외 1이 소외 2를 발견하고 근무지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
- 쟁점: 군인이 상관의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 중에서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소외 2의 사망이 징계권 행사 한계를 넘은 부당한 폭행의 결과이며,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소외 2가 근무지 이탈 후 복귀하여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상황에서 소대장으로부터 근무지로 가라는 독촉을 받다가 폭행을 당한 것은 직무집행 중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