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4869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질서 문란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질서 문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해당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2011년 1월, 근로자는 회사의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폐기물 저가매각 의혹으로 C과 D를 1차 내부고발
함.
- 회사의 내부통제실은 혐의 없음을 잠정 결론했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대주주인 미국 E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여 E는 C, D의 '폐기물 저가매각으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회사는 2011년 12월 C, D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
함.
- 2012년 3월, 회사는 근로자를 CP 운영팀 팀원으로 발령했으나, 근로자는 특정 직책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
름.
- 근로자의 요청으로 2012년 6월 1일 SCM 부문에 업무개선팀이 신설되고 근로자가 팀장으로 발령
됨.
- 근로자는 SCM 업무개선팀장으로 발령된 후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회의에 지각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 2012년 8월 6일, 근로자는 G 인사본부장과 면담 중 고성과 폭언을 하고, 8월 7일에는 구매 업무 감찰 권한을 요청했으나 거절
됨.
- 2012년 8월 8일과 13일, 근로자는 F 부사장에게 내부통제팀장 발령을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E에 메일을 보내겠다고 협박
함.
- 회사는 2013년 2월 근로자의 2012년 업무 성과를 'Strong(우수)' 등급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등급 분포상 일반적인 평가이며, 근로자의 업무 지연과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대한 지적이 포함
됨.
- 2013년 4월부터 근로자는 F를 비롯한 상급자들에게 '내부통제팀' 등으로의 보직 변경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고성과 협박을 반복
함.
- 2013년 4월 5일, 근로자는 F 부사장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 부사장님도 다칠 것이
다. 2011년 김천공장장 재직 시 폐기물 비딩을 한 내용이 잘못되었
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다.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
함.
- 2013년 4월 9일, 근로자는 내부통제팀장이 어렵다면 다른 업무도 맡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F에게 '커뮤니케이션 부문으로 배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G 인사본부장은 근로자에게 5가지 보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요구한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어렵다고 통보
함.
- 2013년 4월 10일, 근로자는 G에게 "사장님께서 퇴직한 D와 골프모임을 여러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
다. 다음 주까지 사장님과 상의하여 원하는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하여 알려달
라.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도 피해를 볼 것이고, 경찰 고발 등을 통하여 회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협박
판정 상세
내부고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질서 문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2011년 1월, 원고는 피고의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폐기물 저가매각 의혹으로 C과 D를 1차 내부고발
함.
- 피고의 내부통제실은 혐의 없음을 잠정 결론했으나, 원고가 피고의 대주주인 미국 E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여 E는 C, D의 '폐기물 저가매각으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피고는 2011년 12월 C, D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
함.
- 2012년 3월, 피고는 원고를 CP 운영팀 팀원으로 발령했으나, 원고는 특정 직책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
름.
- 원고의 요청으로 2012년 6월 1일 SCM 부문에 업무개선팀이 신설되고 원고가 팀장으로 발령
됨.
- 원고는 SCM 업무개선팀장으로 발령된 후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회의에 지각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 2012년 8월 6일, 원고는 G 인사본부장과 면담 중 고성과 폭언을 하고, 8월 7일에는 구매 업무 감찰 권한을 요청했으나 거절
됨.
- 2012년 8월 8일과 13일, 원고는 F 부사장에게 내부통제팀장 발령을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E에 메일을 보내겠다고 협박
함.
- 피고는 2013년 2월 원고의 2012년 업무 성과를 'Strong(우수)' 등급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등급 분포상 일반적인 평가이며, 원고의 업무 지연과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대한 지적이 포함
됨.
- 2013년 4월부터 원고는 F를 비롯한 상급자들에게 '내부통제팀' 등으로의 보직 변경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고성과 협박을 반복
함.
- 2013년 4월 5일, 원고는 F 부사장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 부사장님도 다칠 것이
다. 2011년 김천공장장 재직 시 폐기물 비딩을 한 내용이 잘못되었
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다.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
함.
- 2013년 4월 9일, 원고는 내부통제팀장이 어렵다면 다른 업무도 맡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F에게 '커뮤니케이션 부문으로 배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G 인사본부장은 원고에게 5가지 보직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요구한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어렵다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