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합1054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0547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상무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상무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근거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8. 3. 24. 피고에 입사하여 2014년경 상무로 승진하여 근무
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6. 10. 18.부터 21.까지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상무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8. 3. 24. 피고에 입사하여 2014년경 상무로 승진하여 근무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6. 10. 18.부터 21.까지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결정을 하라는 문책지시를
함.
- 피고는 2016. 10. 25.부터 27.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16. 11. 10. 임시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정지시서에 대한 보고를 받
음.
-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2016. 11.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
함.
- 피고는 2016. 12. 2.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원고의 면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지역본부는 2016. 12. 14.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며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통보
함.
-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2016. 12. 16.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2017. 1. 1.자로 면직한다는 의결(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이유를 적은 서면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의 대상
- 쟁점: 이 사건 1차 면직처분과 2차 면직처분 중 어느 것이 유효한 면직처분인지, 또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으로 인해 종전의 1차 면직처분이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피고가 일련의 징계절차라고 주장하며, 2차 면직처분이 1차 면직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면직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1·2차 면직처분을 통틀어 절차상 하자를 판단
함.
- 판단: 이 사건 1·2차 면직처분을 통틀어 그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