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53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책임컨설턴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책임컨설턴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17년부터 해당 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장형사업단의 창업 부담 경감 및 지속 성장을 지원
함.
- 근로자는 해당 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위해 연도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B와 C는 G협회 또는 H와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센터에서 책임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은 원고와 운영기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사건 공백기간)에도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 2021년 근로자는 I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협회가 참가인들에게 요구한 업무약정을 참가인들이 거부
함.
- 근로자의 담당자는 2021. 3. 31. 참가인 B에게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함(해당 통보).
- 참가인들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지휘·감독: 참가인들이 수행한 컨설팅 업무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근로자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근로자의 담당자는 참가인들에게 컨설팅 수행계획 및 기초진단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으며, 컨설팅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마감 시간 등을 자세히 지시하였고, 참가인들은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근로자에게 보고
함. 반면, 참가인들과 직접 계약한 운영기관의 지휘·감독은 보이지 않
음.
- 근태 관리: 참가인들은 해당 센터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휴가 사용 시 근로자에게 보고
판정 상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책임컨설턴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장형사업단의 창업 부담 경감 및 지속 성장을 지원
함.
-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위해 연도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B와 C는 G협회 또는 H와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책임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은 원고와 운영기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사건 공백기간)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 2021년 원고는 I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협회가 참가인들에게 요구한 업무약정을 참가인들이 거부
함.
- 원고의 담당자는 2021. 3. 31. 참가인 B에게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