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5
대전고등법원2020누11440
대전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누114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의 제한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의 제한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해석)
- 법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
음.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면직·해고 사유에 대한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2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A조합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를 면직·해고 사유로 규정
함.
- 참가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근로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행위가 위 단체협약 소정의 면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과 제50조의 문언은 해당 규정이 정한 사유 이외에는 면직·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면직·해고 사유에 관한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참가인을 면직·해고할 수 없
음.
-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규정이 법규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징계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체협약 이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별도로 징계해고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및 제척 사유)
- 법리:
- 행정소송 사건에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경우,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아야
함. 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음(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판 대상에 포함
됨.
- 징계규정에서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의 제한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
음.
- 원고는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해석)
- 법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
음.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면직·해고 사유에 대한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2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A조합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를 면직·해고 사유로 규정
함.
- 참가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행위가 위 단체협약 소정의 면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과 제50조의 문언은 해당 규정이 정한 사유 이외에는 면직·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면직·해고 사유에 관한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가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참가인을 면직·해고할 수 없
음.
-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규정이 법규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징계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체협약 이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별도로 징계해고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및 제척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