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07143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승강기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10. 2. 1. 회사의 상근이사(기술안전이사)로 취임
함.
- 2011. 5.경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됨.
- 2011. 6. 8.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집행을 정지
함.
- 2011. 9. 7.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 및 이사장 인사권 침해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1. 9. 21.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
함.
- 2012. 2. 2.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4.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로부터 수령할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4. 15.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4. 22.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송에서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무 외에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 상근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 행사 및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원 인사에 관여
함.
- 근로자는 직원의 채용, 정년, 임금, 징계 등에 관한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선임되었으며 임기제가 적용
됨.
- 근로자의 상급자는 이사장뿐이었고, 이사장이 근로자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정이 없
음.
판정 상세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승강기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10. 2. 1. 피고의 상근이사(기술안전이사)로 취임
함.
- 2011. 5.경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됨.
- 2011. 6. 8. 피고는 원고의 업무집행을 정지
함.
- 2011. 9. 7.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 및 이사장 인사권 침해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1. 9. 21.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
함.
- 2012. 2. 2.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15. 4.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로부터 수령할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4. 1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4. 22.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무 외에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