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107477,2018가합108487(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2차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총 222,735,3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2차 해고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이며, 근로자는 2016. 3. 15. 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
함.
- 회사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 6. 8.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회사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580)은 2017. 8. 31.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차 해고의 부당성이 확정됨(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40669).
-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 통보에 따라 2018. 7. 30. 해당 회사에 출근
함.
- 회사는 2018. 7. 31. 근로자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18. 8.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8. 8. 3.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성희롱, 폭언, 학력차별 발언, 직원 폄하 발언 등)을 이유로 2차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차 해고 기간(2016. 6. 8. ~ 2018. 7. 29.) 동안의 임금 상당액 214,247,3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268,8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급여 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됨.
-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기각
됨. 원고와 회사가 연봉 1억 원에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고, 근로자가 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됨. 2차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상당액, 해고예고수당 청구
-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판단: 2차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2차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총 222,735,3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2차 해고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6. 3. 15. 피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
함.
- 피고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 6. 8.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회사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580)은 2017. 8. 31.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차 해고의 부당성이 확정됨(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40669).
- 원고는 피고의 복직 통보에 따라 2018. 7. 30. 피고 회사에 출근
함.
-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18. 8.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8. 8. 3.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성희롱, 폭언, 학력차별 발언, 직원 폄하 발언 등)을 이유로 2차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해고 기간(2016. 6. 8. ~ 2018. 7. 29.) 동안의 임금 상당액 214,247,3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