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054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5. 6. 20.경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고 3년여가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985. 6. 13.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제공
함. 6. 1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따른 동의 의결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시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 필요성 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임용조건,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보수 및 복무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을 배제
함.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는 군수가 면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시 직권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나, 다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
음. 따라서 회사가 면직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흠이 될 수 없
음. 나아가 1심 판결은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진술 기회 제공 후 동의 의결까지 있었음을 적법하게 확정
함.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거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이 법중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 제8조 제2호: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 참고사실 근로자는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은 지 3년여가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심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면장의 면직 절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함. 조례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
함. 또한, 실제 인사위원회 개최 및 동의 의결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장이 더욱 배척될 수 있었
음.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미준수 역시 상고 기각의 한 요인이 됨.
판정 상세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20.경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고 3년여가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985. 6. 13.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제공
함.
- 1985. 6. 1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따른 동의 의결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시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 필요성
- 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임용조건,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보수 및 복무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을 배제
함.
-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는 군수가 면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시 직권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나, 다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면직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흠이 될 수 없
음.
-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진술 기회 제공 후 동의 의결까지 있었음을 적법하게 확정
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이 법중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 제8조 제2호: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 참고사실
- 원고는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은 지 3년여가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