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52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1. 5. 14. D 주식회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3. 18. 15:49경 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어야
함. 다만,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판단: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해당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 급여 및 복지 삭감 등으로 망인이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근무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회사가 정리해고 등을 계획하거나 시행한 사실이 없고, 망인이 겪은 스트레스가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
음.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2시간 46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53분으로, 업무시간이 다소 증가했으나 동일 업무의 반복 특성상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이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
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개인적인 위험인자: 망인은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과도한 음주 등 해당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
음. 2013년, 2019년경 음주, 과체중이 주요 원인인 지방간 증상도 나타났
음.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으며,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누적되어 관상동맥의 죽상 경화 현상을 거쳐 상병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진료기록 감정의는 혈압약 복용 이전까지의 고혈압이 중등도 이상에 해당하여 심근경색의 기전인 관상동맥의 죽상경화가 진행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
함.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과 음주, 과체중 등 위험요인만으로도 해당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충분
함. 교대근무의 영향: 교대근무 중 과로 또는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지 않았
음. 야간근무 후 주간근무 사이에 최소 2일의 휴일이 보장되었
음. 망인의 전반적인 근무환경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교대근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 빠르게 발병했다고 추단할 근거가 부족
함. 의학적 소견: 피고 공단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해당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발성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발병에
판정 상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1. 5. 14. D 주식회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20. 3. 18. 15:49경 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어야
함. 다만,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 판단:
-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 급여 및 복지 삭감 등으로 망인이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근무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회사가 정리해고 등을 계획하거나 시행한 사실이 없고, 망인이 겪은 스트레스가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
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2시간 46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53분으로, 업무시간이 다소 증가했으나 동일 업무의 반복 특성상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이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
음.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