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근로자 A는 팀장, 근로자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
함. 근로자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근로자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
됨. 참가인은 2013. 7. 17.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결하고,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근로자들은 각 감봉처분과 근로자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근로자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참가인이 근로자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의심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가인 직제·인사·복무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5호, 제2항, 제49조(직무완수의 의무)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
짐. 쟁의행위의 목적: 풍선선전물에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있었으나, '비정규직 철폐', '지금은 파업중' 등 근로조건 개선 관련 문구도 함께 게시되었고,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 개선이 주요 안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 정당
함.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풍선 설치 장소가 사무실 내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 A는 팀장, 원고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
함.
- 원고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음.
- 원고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 참가인은 2013. 7. 17.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결하고,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원고들은 각 감봉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