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42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부당 해고 및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 및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성과상여금, 퇴직금, 복지포인트 등 총 95,107,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제주 지역 산업 기술 고도화 및 기업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1. 11. 21. 회사의 D센터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 3월경까지 근무
함. 2013년 9월경 감사위원회의 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014년 1월경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근무지 무단이탈, 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업무 처리 부당, 연구 논문 및 특허 출원 부적정 등)가 포함된 문책요구가 회사에게 통보
됨. 회사는 2014. 2. 4. 근로자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
함. 근로자는 2014. 2. 5. 일신상의 사유로 2014. 2. 10.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2014.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을 의결
함. 회사는 2014. 2. 12. 2014. 3. 7.을 사직일로 하여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2014. 2. 13.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4. 2. 1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4. 4. 7. 부당해고(면직) 구제 신청을 추가
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 해당 징계가 부당정직이고, 이 사건 사직원 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회사에게 원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회사는 2014.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
됨. 회사는 2014. 9. 20.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를 의미
함.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직속부서장'으로서 정관상 '경영진'으로 분류되나, 임원과 달리 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징계를 당하고 신분 보장이 되지 않으며, 보수가 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법인 운영의 중요한 사항 결정에 참여 권한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원장을 매개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이 사건 사직원 수리의 위법 여부 (부당해고 여부) 법리: 해제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경우, 조건 성취 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
함. 효력이 소멸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 회사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정직'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제 조건 성취로 효력을 상실
함. 따라서 효력이 소멸한 사직 의사에 기한 회사의 사직원 수리는 원고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
함. 해당 징계의 위법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판단: 근로자의 무단이탈 정도가 경미하고,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사항 미이행에 고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불충분하며, 논문 저자 선정 문제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한 점, 원장이 정직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음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문책요구 사항이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판정 상세
부당 해고 및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성과상여금, 퇴직금, 복지포인트 등 총 95,107,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주 지역 산업 기술 고도화 및 기업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1. 11. 21. 피고의 D센터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 3월경까지 근무
함.
- 2013년 9월경 감사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014년 1월경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근무지 무단이탈, 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업무 처리 부당, 연구 논문 및 특허 출원 부적정 등)가 포함된 문책요구가 피고에게 통보
됨.
-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2014. 2. 5. 일신상의 사유로 2014. 2. 10.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2014.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2. 12. 2014. 3. 7.을 사직일로 하여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2014. 2. 1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2. 1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4. 4. 7. 부당해고(면직) 구제 신청을 추가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이고, 이 사건 사직원 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원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피고는 2014.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
됨.
- 피고는 2014. 9. 20.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를 의미
함.
-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직속부서장'으로서 정관상 '경영진'으로 분류되나, 임원과 달리 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징계를 당하고 신분 보장이 되지 않으며, 보수가 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법인 운영의 중요한 사항 결정에 참여 권한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