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22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3.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인사팀장 등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0. 3. 16.부터 2011. 3. 15.까지 초빙연구원으로, 2011. 3. 16.부터 2012. 3. 31.까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3. 23. 연구조정실 팀장으로 발령받아 인사 업무를 총괄
함. 4.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부장(사무직) 직급을 부여받
음. 4. 16. 연구조정실 실원으로 보직조정되고, 2014. 8.경 신문스크랩 및 문장쌍 번역 업무가 추가
됨. 4. 1. L 직급을 부여받
음.
- 21. 성과급 허들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2016. 12. 22. 종합평가 70점으로 '성과급 허들 미통과' 통보를 받
음. 근로자의 역대 종합평가 점수는 2012년 75점(5명 중 5등), 2013년 80점(5명 중 4등), 2014년 74점(7명 중 7등), 2015년 73점(6명 중 6등), 2016년 70점(5명 중 5등)으로 지속적으로 하위권이었
음.
- 11.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성과급 부지급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2. 27. 정도경영인사위원회는 N 경영지원그룹장의 행위가 부당한 차별 및 힘희롱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부서 재배치를 권고
함. 3. 2. 참가인은 원고와 면담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경영연구센터로 재배치하기로 결의
함. 3. 6. 근로자는 업무재배치 협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고 연구센터 배치를 희망
함. 3. 7. 참가인은 근로자를 경영연구센터로 전보발령함(해당 전보발령). 해당 전보발령으로 근무장소, 담당업무,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
음.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업무상의 필요는 인원 배치의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참가인은 정도경영인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를 연구조정실 이외의 부서로 배치하기 위해 전보발령
함. 참가인의 조직 구조상 연구조정실 이외의 부서는 연구직 부문인 연구센터밖에 없
음. 근로자는 경영학 학사·석사 학위, 노사/인사 전공 석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 자격, 인사 관련 경력 등을 보유하여 경영연구센터의 연구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됨. 근로자는 사무직 업무 수행에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 성과급 허들 미통과 등 성과가 좋지 못하여 직무 전환을 통한 동기 부여의 필요성이 있었
음. 참가인은 과거에도 사무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고, 연구 업무 경력이 없는 사무직 출신 직원을 연구원으로 채용한 사례도 다수 존재
함. 근로자가 연구 업무 경력이 짧다는 사정이 있으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
됨. 생활상 불이익 없음: 근무장소는 같은 건물 내 층 변경에 불과하여 불이익이 없
음. 평가기준이 기존의 정성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인사팀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 3. 16.부터 2011. 3. 15.까지 초빙연구원으로, 2011. 3. 16.부터 2012. 3. 31.까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12. 3. 23. 연구조정실 팀장으로 발령받아 인사 업무를 총괄
함.
- 2013. 4.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부장(사무직) 직급을 부여받
음.
- 2014. 4. 16. 연구조정실 실원으로 보직조정되고, 2014. 8.경 신문스크랩 및 문장쌍 번역 업무가 추가
됨.
- 2015. 4. 1. L 직급을 부여받
음.
- 2016. 1. 21. 성과급 허들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2016. 12. 22. 종합평가 70점으로 '성과급 허들 미통과' 통보를 받
음.
- 원고의 역대 종합평가 점수는 2012년 75점(5명 중 5등), 2013년 80점(5명 중 4등), 2014년 74점(7명 중 7등), 2015년 73점(6명 중 6등), 2016년 70점(5명 중 5등)으로 지속적으로 하위권이었
음.
- 2017. 1. 11.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성과급 부지급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2017. 2. 27. 정도경영인사위원회는 N 경영지원그룹장의 행위가 부당한 차별 및 힘희롱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보호를 위해 부서 재배치를 권고
함.
- 2017. 3. 2. 참가인은 원고와 면담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경영연구센터로 재배치하기로 결의
함.
- 2017. 3. 6. 원고는 업무재배치 협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고 연구센터 배치를 희망
함.
- 2017. 3. 7. 참가인은 원고를 경영연구센터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근무장소, 담당업무,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