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53986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무단 퇴사와 수강생 이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무단 퇴사와 수강생 이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학원 원장이고, 회사는 2018. 8. 31.부터 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함. 5. 초부터 원고와 회사는 급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회사는 2020. 5. 8. 근로자에게 최종 제안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수용하지 않을 시 퇴직을 준비하고 5. 11. 16:30까지 답변을 듣기 위해 내원하겠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20. 5. 7.부터 수업을 하지 않았고, 수강생들에게 수업 취소 문자를 보
냄. 5. 11. 원고와 회사는 커피숍에서 만났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예/아니오' 답변을 하지 않자 회사는 자리를 떠
남. 근로자는 2020. 5. 11. 회사에게 퇴직 의사 확인 문자를 보냈고, 회사는 2020. 5. 12. 근로자의 55% 급여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
함. 근로자는 2020. 5. 12.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기존 급여 외에는 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회사에게 명확한 의사표시와 무단결근 자제를 요청
함. 회사는 2020. 5. 13. 내용증명으로 2020. 5. 14.자로 퇴직하겠다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20. 5. 14. 회사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했고, 회사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며 물건 정리를 요청
함. 회사는 2020. 5. 15. 이 사건 학원 수강생 및 학부모들에게 인근 어학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함. 근로자는 2020. 7. 14. 회사에게 퇴직금 4,870,360원을 송금
함. 근로자는 회사를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20. 10. 20. 회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일방의 사직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가 성립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는 2020. 5. 초부터 급여 협상을 진행하였
음. 근로자는 2020. 5. 11. 회사에게 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고, 회사가 2020. 5. 12. 근로자의 제안을 재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같은 날 기존 급여 외에는 줄 수 없다고 통보하여 협상 여지를 없
앰. 회사는 2020. 5. 13. 2020. 5. 14.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는 2020. 5. 14. 회사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후 회사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이를 수락하며 물건 정리를 요청
함.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은 원고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2020. 5. 14.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리: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시점 이후의 무단결근 등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
움. 고소,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한 행위여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2020. 5. 14. 종료되었으므로, 2020. 6. 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가 2020. 5. 7.부터 출근하지 않고 수업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급여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회사가 보강 수업을 할 예정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고용노동청 고발 행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사적 감정에 기초하는 등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무단 퇴사와 수강생 이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학원 원장이고, 피고는 2018. 8. 31.부터 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함.
- 2020. 5. 초부터 원고와 피고는 급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20. 5. 8. 원고에게 최종 제안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수용하지 않을 시 퇴직을 준비하고 5. 11. 16:30까지 답변을 듣기 위해 내원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20. 5. 7.부터 수업을 하지 않았고, 수강생들에게 수업 취소 문자를 보
냄.
- 2020. 5. 11. 원고와 피고는 커피숍에서 만났으나, 원고가 피고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예/아니오'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는 자리를 떠
남.
- 원고는 2020. 5. 11. 피고에게 퇴직 의사 확인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2020. 5. 12. 원고의 55% 급여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
함.
- 원고는 2020. 5. 12.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고 기존 급여 외에는 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피고에게 명확한 의사표시와 무단결근 자제를 요청
함.
- 피고는 2020. 5. 13. 내용증명으로 2020. 5. 14.자로 퇴직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20. 5. 14. 피고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했고, 피고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원고는 피고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며 물건 정리를 요청
함.
- 피고는 2020. 5. 15. 이 사건 학원 수강생 및 학부모들에게 인근 어학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함.
- 원고는 2020. 7. 14. 피고에게 퇴직금 4,870,360원을 송금
함.
- 원고는 피고를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20. 10. 20.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일방의 사직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가 성립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