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61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선박 매각 시 선원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
판정 요지
선박 매각 시 선원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매각하여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선원에게 한 해고통지는 계약 종료 통지 의미만을 가지며, 단체협약상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님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
음. 공소외인 등 9명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
음.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2006. 9. 22.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하였
음. 피고인은 2006. 9. 30.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
음.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와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해고통지 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 매각 시 선원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 선원법 제37조 제3항은 상속 또는 포괄승계 외 선박 소유자 변경 시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신 소유자와 종전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동진이엠씨가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은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종료되었
음. 피고인이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는 이미 종료된 선원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는 의미만을 가
짐.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의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7조 제3항: "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 때부터 신 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선박 매각으로 인한 선원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를 명시한 선원법 제37조 제3항의 해석을 명확히
함. 선박 소유자 변경 시 기존 근로계약이 법률에 의해 종료되므로, 이후의 해고통지는 계약 종료의 확인적 의미만을 가지며,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선박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원근로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선원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원법의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한 사례임.
판정 상세
선박 매각 시 선원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매각하여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선원에게 한 해고통지는 계약 종료 통지 의미만을 가지며, 단체협약상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님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
음.
- 공소외인 등 9명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
음.
-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2006. 9. 22.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하였
음.
- 피고인은 2006. 9. 30.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
음.
-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와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해고통지 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 매각 시 선원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
- 선원법 제37조 제3항은 상속 또는 포괄승계 외 선박 소유자 변경 시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신 소유자와 종전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동진이엠씨가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은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종료되었
음.
- 피고인이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는 이미 종료된 선원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는 의미만을 가
짐.
-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의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7조 제3항: "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 때부터 신 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