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누756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부 징계사유 인정하나 징계양정 과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특수강 제조업 회사
임. 참가인은 1987. 4. 27. C에 입사하여 2015. 3. 17. 해당 회사 인수 후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통보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2015. 10. 5.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달 23일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함(해당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4. 12. 11. 인터넷신문 'E'를 창간하여 발행인으로 등록
함. 참가인은 2015. 9. 14. 은행 및 병원 용무로 외출 승인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복귀
함. 참가인은 2015. 9. 14. P그룹 경영진에게 D, T 등의 비위행위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
함. 참가인은 2015. 9. 16. 해당 회사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사실 및 가입요건 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5. 9. 16. W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의 구조조정 움직임 및 노동조합 설립 관련 내용을 보도
함. 참가인은 2015. 9. 16. 인터넷 페이스북에 원고와 관련한 글을 등재
함. 참가인은 2016. 10.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9.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을 야기한 행위 (제1 징계사유) 법리: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이 없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징계사유가
됨. 판단: 참가인이 뚜렷한 근거 없이 회사 차원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
됨.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제2 징계사유) 법리: 감사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제보가 근거 없는 비방행위가 아니며,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핵심이 거짓이 아니면 거짓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위계질서 문란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참가인의 이메일은 감사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근거 없는 비방행위로 볼 수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
음.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제3 징계사유)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법리: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 해악 고지로 볼 수 없
음. 판단: 이메일 내용이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2 징계사유 (해당 진술서 제출) 법리: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는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자에게 제출된 것으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부 징계사유 인정하나 징계양정 과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특수강 제조업 회사
임.
- 참가인은 1987. 4. 27. C에 입사하여 2015. 3. 17. 원고 회사 인수 후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5. 10. 5.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4. 12. 11. 인터넷신문 'E'를 창간하여 발행인으로 등록
함.
- 참가인은 2015. 9. 14. 은행 및 병원 용무로 외출 승인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복귀
함.
- 참가인은 2015. 9. 14. P그룹 경영진에게 D, T 등의 비위행위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
함.
- 참가인은 2015. 9. 16. 원고 회사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사실 및 가입요건 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5. 9. 16. W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 및 노동조합 설립 관련 내용을 보도
함.
- 참가인은 2015. 9. 16. 인터넷 페이스북에 원고와 관련한 글을 등재
함.
- 참가인은 2016. 10.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9.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을 야기한 행위 (제1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