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68121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B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교통순찰 C팀에서 근무하는 경위
임. 회사는 2015. 7. 10. 및 2017. 4. 19. 교통경찰들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관련 지시사항(이 사건 특근매식비 관련 지침)을 각 관할 경찰서에 통보
함. 서울B경찰서장은 2018. 12. 10. 근로자가 2016. 12. 1.부터 2017. 10. 31.까지 총 61회에 걸쳐 관외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식사가 아닌 식료품 등을 구매한 비위행위(해당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585,660원)를 부과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은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부정사용한 특근매식비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견책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식료품 구매가 식사 대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특근매식비는 실제 식사에 대한 실비 보전 성격의 예산이므로, 마트에서 조리가 필요한 식품을 구매한 것을 식사 대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6. 1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자의 주거지인 G 등 관외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실제 식사가 아닌 마늘햄, 베이컨, 케이크, 삼겹살, 목캔디 등 식료품을 총 61회 구매
함. 근로자의 구매 내역은 식사 대용이 아닌 생필품 구매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특근매식비 관련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
임. 근로자가 식료품 등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감사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교통순찰팀 업무 특성상 퇴근 후 불가피하게 식사를 위해 마트에서 음식 등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특근매식비의 실비 보전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음.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법리: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경중,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기타 예산·회계 관련질서 문란)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특근매식비는 교통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실비 보전 예산이므로, 개인적인 물품 구입에 사용한 경우 제재가 필요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은 위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 범위 내의 하한을 적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금액이 소액이고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필요하며, 달리 징계 감경 요소가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다른 경찰서의 특근매식비 부정사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B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교통순찰 C팀에서 근무하는 경위
임.
- 피고는 2015. 7. 10. 및 2017. 4. 19. 교통경찰들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관련 지시사항(이 사건 특근매식비 관련 지침)을 각 관할 경찰서에 통보
함.
- 서울B경찰서장은 2018. 12. 10. 원고가 2016. 12. 1.부터 2017. 10. 31.까지 총 61회에 걸쳐 관외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식사가 아닌 식료품 등을 구매한 비위행위(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585,660원)를 부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은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정사용한 특근매식비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견책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핵심 쟁점: 원고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식료품 구매가 식사 대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특근매식비는 실제 식사에 대한 실비 보전 성격의 예산이므로, 마트에서 조리가 필요한 식품을 구매한 것을 식사 대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12. 1.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G 등 관외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실제 식사가 아닌 마늘햄, 베이컨, 케이크, 삼겹살, 목캔디 등 식료품을 총 61회 구매
함.
- 원고의 구매 내역은 식사 대용이 아닌 생필품 구매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특근매식비 관련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
임.
- 원고가 식료품 등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감사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
음.
- 교통순찰팀 업무 특성상 퇴근 후 불가피하게 식사를 위해 마트에서 음식 등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특근매식비의 실비 보전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