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55448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년 1월경 설립된 생활용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회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참가인은 2014. 4. 3. 원고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참가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2014. 5. 17.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0.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복직을 갈음하여 9,84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4. 9. 19.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참가인은 복직 후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의 대표자가 참가인에게 본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컴퓨터 사용 및 전산 시스템 접속을 금지하며, 불분명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참가인을 진정으로 본래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근로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4. 5. 16.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14. 5. 17.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대표자가 참가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4. 5. 16.부터 2014. 5. 17.까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취를 물어본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의사 표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입사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참가인의 '일일업무일지'에 '오늘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직원이 이에 이의 없이 도장을 찍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판단
함.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해고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더라도, 진정한 복직 의사가 아닌 구제 절차 회피 목적이거나 실질적인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해 형식적인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위장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1월경 설립된 생활용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회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14. 4. 3. 원고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참가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4. 5. 17.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0.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복직을 갈음하여 9,84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고는 2014. 9. 19.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참가인은 복직 후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가 참가인에게 본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컴퓨터 사용 및 전산 시스템 접속을 금지하며, 불분명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참가인을 진정으로 본래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2014. 5. 16.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14. 5. 17.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대표자가 참가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4. 5. 16.부터 2014. 5. 17.까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취를 물어본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의사 표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