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제한, 면책합의된 비위행위의 징계량정 자료 활용,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불인정, 제3자 개입 행위 해당 여부,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부득이한 사유' 해석, 노동위원회 승인 없는 해고의 효력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1과 원고 2는 해당 회사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상여금 요구 유인물 배포, 불법 파업 참여, 인센티브 쟁의행위, 제3자 개입 행위,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시도,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해당 회사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
함. 특히 원고 1은 상여금 요구 유인물 배포, 불법 파업, 인센티브 쟁의행위,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쟁의행위 개입 등이 징계사유로 지적
됨. 원고 2는 이력서 허위 기재, 불법 파업, 제3자 개입 행위, 인센티브 쟁의행위,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시도, 감독관청 업무조사 거부,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공무집행방해 등이 징계사유로 지적
됨.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제한 및 징계의 정당성 법리: 사업장 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규칙으로 유인물 배포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하거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조항에 위반되지 않
음. 판단: 원고 1이 상여금 요구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이며, 이를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정당
함. 면책합의된 비위행위의 징계량정 판단자료 활용 여부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면책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금할 뿐,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시 면책합의된 비위행위를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
님. 판단: 원고 1과 원고 2의 면책합의된 비위행위(원고 2의 이력서 허위 기재 등)를 다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주체, 목적, 시기, 방법)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이어야 하며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③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법령상 절차(조합원 찬성 결정,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거쳐야 하고, ④ 방법은 소극적 근로 제공 정지로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해야 하고, 기업시설에 대한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됨. 판단: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은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출입문 등을 봉쇄하고 출근을 방해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방법이나 태양 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성이 없
음. 인센티브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상 노사협의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제한, 면책합의된 비위행위의 징계량정 자료 활용,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불인정, 제3자 개입 행위 해당 여부,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부득이한 사유' 해석, 노동위원회 승인 없는 해고의 효력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상여금 요구 유인물 배포, 불법 파업 참여, 인센티브 쟁의행위, 제3자 개입 행위,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시도,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피고 회사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
함.
- 특히 원고 1은 상여금 요구 유인물 배포, 불법 파업, 인센티브 쟁의행위,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쟁의행위 개입 등이 징계사유로 지적
됨.
- 원고 2는 이력서 허위 기재, 불법 파업, 제3자 개입 행위, 인센티브 쟁의행위,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시도, 감독관청 업무조사 거부,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공무집행방해 등이 징계사유로 지적
됨.
- 원심은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제한 및 징계의 정당성
- 법리: 사업장 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규칙으로 유인물 배포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하거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조항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원고 1이 상여금 요구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이며, 이를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정당
함. 2. 면책합의된 비위행위의 징계량정 판단자료 활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면책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금할 뿐,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시 면책합의된 비위행위를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고 1과 원고 2의 면책합의된 비위행위(원고 2의 이력서 허위 기재 등)를 다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은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