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누431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2013. 12. 4.부터 경영권 분쟁을 겪
음. 참가인은 해임된 전 대표이사에 의해 채용되었고, 경영권 분쟁 중 전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
함. 총괄사장 D은 2013. 12. 10.경부터 참가인을 지배인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사행위를 금할 것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응하지 않자 사무실을 호텔 지하 6층 기계실로 변경
함.
- 29. D은 기계실에서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며 1월분 급여를 지급
함. 참가인은 2014.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이 2014. 4. 30.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4. 1. 29.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
됨.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4. 2. 28.)은 자격상실 신고 및 정정 경위에 비추어 해고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2014. 1. 29. 이후에도 해당 회사 직원들로부터 매출 현황 등을 문자로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영업실적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시설관리소장 J, 직원 Q가 참가인이 2014. 6.말 또는 2014. 4.말까지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은 참가인이 비정상적으로 호텔 업무에 관여한 것을 착각했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
음. 감정평가사 R이 2014. 5. 27.과 6. 13. 호텔 답사 시 참가인이 동행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은, 참가인이 지배인 직무에서 배제된 점을 고려할 때 경영권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대변한 것으로 이해
됨. 참가인은 2014. 2.부터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임금체불 진정은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됨.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14. 1. 29.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 7. 7.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
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이나 당사자의 주장만을 따르지 않고, 실제 해고 통지 및 급여 지급 시점, 그리고 해고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일을 확정하였
음. 특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소통이나 관여를 실제 근무로 오인할 수 있는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고 시점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식적인 서류나 일부 정황만으로 해고 시점을 판단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3. 12. 4.부터 경영권 분쟁을 겪
음.
- 참가인은 해임된 전 대표이사에 의해 채용되었고, 경영권 분쟁 중 전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
함.
- 총괄사장 D은 2013. 12. 10.경부터 참가인을 지배인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사행위를 금할 것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응하지 않자 사무실을 호텔 지하 6층 기계실로 변경
함.
- 2014. 1. 29. D은 기계실에서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며 1월분 급여를 지급
함.
- 참가인은 2014.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이 2014. 4. 30.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1. 29.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
됨.
-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4. 2. 28.)은 자격상실 신고 및 정정 경위에 비추어 해고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2014. 1. 29. 이후에도 원고 회사 직원들로부터 매출 현황 등을 문자로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영업실적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 시설관리소장 J, 직원 Q가 참가인이 2014. 6.말 또는 2014. 4.말까지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은 참가인이 비정상적으로 호텔 업무에 관여한 것을 착각했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
음.
- 감정평가사 R이 2014. 5. 27.과 6. 13. 호텔 답사 시 참가인이 동행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은, 참가인이 지배인 직무에서 배제된 점을 고려할 때 경영권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대변한 것으로 이해
됨.
- 참가인은 2014. 2.부터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임금체불 진정은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