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무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무효)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가지급 신청을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신청인은 1984.8.9.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
함. 신청인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무단 주차, 임의 운행, 교통사고 야기, 2차례 중징계 등 징계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1988.4.28.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88.5.9. 신청인에게 통지
함.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30일 이상 정직, 강직 또는 해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14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 시 피징계자를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재심하도록 규정
함. 신청인은 위 징계의결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인 1988.5.18. 재심청구를
함.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재심청구 이전에 가처분신청과 노동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케 하는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1988.6.3.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특히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임.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피징계자 참석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
함.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
음. 판단 근거: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재심절차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징계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가지급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신청인은 처와 자녀 4명을 거느린 가장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급료가 유일한 생활수단이었
음. 징계해고 당시 신청인은 1일 금 18,833원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해고처분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
음. 신청인의 연령, 생활 정도 및 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가지급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 특히 재심절차의 준수가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대적인 요건임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판결
임. 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재심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장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무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가지급 신청을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84.8.9.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신청인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무단 주차, 임의 운행, 교통사고 야기, 2차례 중징계 등 징계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1988.4.28.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88.5.9. 신청인에게 통지
함.
-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30일 이상 정직, 강직 또는 해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14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 시 피징계자를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재심하도록 규정
함.
- 신청인은 위 징계의결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인 1988.5.18. 재심청구를
함.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재심청구 이전에 가처분신청과 노동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케 하는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1988.6.3.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특히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임.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피징계자 참석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
함.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
음.
- 판단 근거: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재심절차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징계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가지급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