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72949 판결 부당배차거부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고속버스 운전원에 대한 배차거부명령 및 정직처분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고속버스 운전원에 대한 배차거부명령 및 정직처분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배차거부명령과 정직처분은 모두 부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4. 3. 입사한 고속버스 운전원
임. 9. 15. 참가인이 운행하던 고속버스 승객이 불친절한 태도와 마스크 미착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편신고를
함. 9. 2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업무태도 불량 및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이유로 배차거부명령을 구두로 통보
함. 10. 5. 근로자는 참가인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20. 11. 2. 불친절 및 마스크 미착용 운행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60일(2020. 9. 21.부터 2020. 11. 19.까지)의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배차거부명령은 구제이익 없음으로 각하, 정직처분은 정당함으로 기각
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0. 배차거부명령이 징계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근신, 정직, 권고해고, 징계해고를 정하고, 정직은 일정기간 출근 정지 및 임금 미지급, 승무직의 경우 승무 정지 및 지정장소 출근 대기를 규정
함. 취업규칙 제64조는 조직 개편, 직무수행 능력 현저히 부족 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
함. 취업규칙 제66조는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
함. 판단: 참가인이 배차거부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의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
짐. 근로자가 주장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감염 여부 확인이나 검사 지시 없이 장기간 출근을 정지시킨 점, 배차거부명령의 실질적 사유는 정직처분과 동일한 업무태도 불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정직처분 시점을 배차거부명령이 있었던 2020. 9. 21.자로 소급한 것은 배차거부명령이 실질적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배차거부명령 당시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명령을 발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40여 일간의 출근 및 임금 지급 정지는 대기발령 사유가 계속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
음. 배차거부명령으로 참가인이 입은 신분 및 금전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징벌적 성격이 강
함. 대법원 96누13231 판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된 경우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은 징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취업규칙 제61조, 제64조, 제66조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 징계에 해당하는 배차거부명령으로 참가인이 출근 및 임금 지급 정지라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
음. 정직처분 발령 시 배차거부명령의 소급적 소멸을 의욕하거나 표시한 사실이 없
음.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구제를 위해 배차거부명령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
음. 배차거부명령의 위법 여부 확인을 통해 참가인의 명예나 신분상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
음. 대법원 2007두18406 판결은 직위해제에 관한
판정 상세
고속버스 운전원에 대한 배차거부명령 및 정직처분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배차거부명령과 정직처분은 모두 부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4. 3. 입사한 고속버스 운전원
임.
- 2020. 9. 15. 참가인이 운행하던 고속버스 승객이 불친절한 태도와 마스크 미착용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편신고를
함.
- 2020. 9. 21. 원고는 참가인에게 업무태도 불량 및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이유로 배차거부명령을 구두로 통보
함.
- 2020. 10. 5. 원고는 참가인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20. 11. 2. 불친절 및 마스크 미착용 운행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60일(2020. 9. 21.부터 2020. 11. 19.까지)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배차거부명령은 구제이익 없음으로 각하, 정직처분은 정당함으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0. 배차거부명령이 징계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근신, 정직, 권고해고, 징계해고를 정하고, 정직은 일정기간 출근 정지 및 임금 미지급, 승무직의 경우 승무 정지 및 지정장소 출근 대기를 규정
함.
- 취업규칙 제64조는 조직 개편, 직무수행 능력 현저히 부족 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
함.
- 취업규칙 제66조는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
함.
- 판단:
- 참가인이 배차거부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의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
짐.
- 원고가 주장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감염 여부 확인이나 검사 지시 없이 장기간 출근을 정지시킨 점, 배차거부명령의 실질적 사유는 정직처분과 동일한 업무태도 불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