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947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5,093,760원과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 총 6,75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남양주시 소재 'D'의 건물관리 및 임대업을 운영
함. 근로자는 2015. 1. 31.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건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7. 2. 18. 해고
됨. 회사는 2018. 9. 4.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0195)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임금 5,093,760원과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1,438,4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에 미치지 못하고, 2017년 2월분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쟁점: 피고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의 타당
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됨.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 범위)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 예고 여부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7. 1.경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진
위. 법리: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7. 1.경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회사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민사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지급 금액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명목의 지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5,093,760원과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 총 6,75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남양주시 소재 'D'의 건물관리 및 임대업을 운영
함.
- 원고는 2015. 1. 3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건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7. 2. 18. 해고
됨.
- 피고는 2018. 9. 4.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0195)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임금 5,093,760원과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해고예고수당 1,438,4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에 미치지 못하고, 2017년 2월분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쟁점: 피고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