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합162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방송사 파업 참여 근로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방송사 파업 참여 근로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방송사)가 근로자들(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해고 또는 정직)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회사는 방송사업자이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기자, PD, 아나운서 등으로 재직
함. 소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7. 17.까지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원고 정○○은 이 사건 파업 당시 소외 노조의 위원장 겸 서울지부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서울지부 간부, 평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함. 이 사건 파업은 김○○ 사장 취임 이후 방송의 공정성 훼손, 제작 자율권 침해, 부당한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
됨. 소외 노조는 김○○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보장을 파업 목적으로 표방
함. 파업 기간 중 피고 본사 로비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집회, 기자회견, '제대로 ○○' 등 자체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김○○ 사장 귀사 방해, 권○○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등의 행위가 있었
음. 회사는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취업규칙상 제척 규정은 공정한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의 참여는 절차상 하자로 징계 무효 사유가
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판단: 제척 규정 위반: 원고 이○○의 비위행위 피해자인 이○○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 원고 전○○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드라마본부장 장○○가 소명 청취 절차에 참여한 것은 제척 규정 위반으로 원고 이○○, 전○○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
임.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원고 최○○, 박○○, 박○○에 대한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불명확했으나, 근로자들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다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로 판단하며,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수단이라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
음. 방송사의 공정방송 의무는 근로관계의 기초이자 단체교섭의 의무적 사항
임.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
음. 쟁의행위의 방법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하며, 일부 소수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전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
음. 판단: 주체: 소외 노조 및 서울지부는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정당
함. 목적: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 사장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으며,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으로 인정
됨. 피고 경영진이 공정방송 협의회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파업의 주요 원인이었
음. 시기 및 절차: 회사가 공정방송 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단체교섭에 소극적이었던 점,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나 절차에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
음. 수단 및 방법: 파업 기간 중 집회, 농성, 현수막 게시 등이 있었으
판정 상세
방송사 파업 참여 근로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방송사)가 원고들(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해고 또는 정직)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기자, PD, 아나운서 등으로 재직
함.
- 소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7. 17.까지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원고 정○○은 이 사건 파업 당시 소외 노조의 위원장 겸 서울지부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지부 간부, 평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파업은 김○○ 사장 취임 이후 방송의 공정성 훼손, 제작 자율권 침해, 부당한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
됨.
- 소외 노조는 김○○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보장을 파업 목적으로 표방
함.
- 파업 기간 중 피고 본사 로비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집회, 기자회견, '제대로 ○○' 등 자체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김○○ 사장 귀사 방해, 권○○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등의 행위가 있었
음.
- 피고는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제척 규정은 공정한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의 참여는 절차상 하자로 징계 무효 사유가
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판단:
- 제척 규정 위반: 원고 이○○의 비위행위 피해자인 이○○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 원고 전○○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드라마본부장 장○○가 소명 청취 절차에 참여한 것은 제척 규정 위반으로 원고 이○○, 전○○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임.
-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원고 최○○, 박○○, 박○○에 대한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불명확했으나, 원고들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