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누10137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금융기관 상무의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 임의 사용, 전문의약품 무상 제공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금융기관 상무의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 임의 사용, 전문의약품 무상 제공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면직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1. 1.부터 상무로서 신용 및 복지회계 등 참가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9. 2. 8. 자체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처리 부적절을 지적하고, 2019. 2. 13. 이사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이후 참가인 이사회는 2019. 7. 5. 근로자에 대해 불법자금조성, 제약사 유통마진 불법 착복, 횡령, 약사법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2019. 10. 4. 종전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원고도 구제신청을 취하
함. 참가인은 2019. 10. 7.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및 답변서 제출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2019. 10. 15. 소명서를 제출
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0. 16. 근로자에 대해 기프트카드 및 제약사 마진 횡령, 오남용의약품 횡령, E 횡령(법인통장 출금)을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해당 징계면직). 이 사건 F단체는 참가인의 보고를 받고 2019. 8. 12.부터 2019. 8. 14.까지 부문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 임의 사용을 확인하고, 2020. 4. 2.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처분을 결정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법리: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F단체의 검사로 인한 비위행위 발견 시에만 개별 조합의 자체 징계를 제한하며, 조합이 자체감사로 발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
함. 판단: 참가인은 자체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징계면직을 하였으며, 이 사건 F단체의 부문감사는 참가인의 보고에 따른 관리·감독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F단체의 검사 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은 자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통지절차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며,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서 사본 교부 등의 의무는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판단: 참가인은 2019. 10.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였고, 2019. 10. 7.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개정된 규정을 준수
함. 설령 구 복무규정에 따라 10일 전 통지가 필요했더라도,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는 당해 비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면 충분하고, 징계결과 통지 시에는 징계처분의 존부 및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
함.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
판정 상세
금융기관 상무의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 임의 사용, 전문의약품 무상 제공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1. 1.부터 상무로서 신용 및 복지회계 등 참가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2. 8. 자체감사를 통해 원고의 업무처리 부적절을 지적하고, 2019. 2. 13. 이사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이후 참가인 이사회는 2019. 7. 5. 원고에 대해 불법자금조성, 제약사 유통마진 불법 착복, 횡령, 약사법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
-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2019. 10. 4. 종전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원고도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참가인은 2019. 10. 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및 답변서 제출을 통보하고, 원고는 2019. 10. 15. 소명서를 제출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0. 16. 원고에 대해 기프트카드 및 제약사 마진 횡령, 오남용의약품 횡령, E 횡령(법인통장 출금)을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면직).
- 이 사건 F단체는 참가인의 보고를 받고 2019. 8. 12.부터 2019. 8. 14.까지 부문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 임의 사용을 확인하고, 2020. 4. 2.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처분을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 법리: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F단체의 검사로 인한 비위행위 발견 시에만 개별 조합의 자체 징계를 제한하며, 조합이 자체감사로 발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
함.
- 판단: 참가인은 자체감사를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징계면직을 하였으며, 이 사건 F단체의 부문감사는 참가인의 보고에 따른 관리·감독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F단체의 검사 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은 자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2.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통지절차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