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20242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자동차 부품 배송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배차표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물품 상하차, 팔레트 운반 및 회수 외에 출고 제품 검수, 라벨 부착, 밴딩 등 추가 업무도 지시
함. 회사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사내 체육대회, 회식 참석 등 회사 내부 지침도 공지
함. 근로자들은 월 단위로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배송 실적에 따라 보수 액수가 달라지지 않
음. 근로자들은 매월 26일 동안 회사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외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료는 없
음. 근로자들 소유 차량에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었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며 '기사'로 불
림. 해당 계약 및 '지입차 운영지침'은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 음주운전, 명예 실추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 조치(삼진아웃제, 페널티 공제)를 포함
함. 근로자들은 운송 관련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들이 휴가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기사를 구하게 하고 결근 일수만큼 배송용역비에서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존재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의 상당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
임. 판단: 회사는 배차표를 통해 근로자들의 배송 업무를 배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
음. 근로자들은 물품 상하차, 팔레트 운반 및 회수 외에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고 제품 검수, 라벨 부착, 밴딩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
음. 회사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시나 지침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봄. 회사는 업무 관련 지시 외에 사내 체육대회, 회식 참석 등 회사 내부 지침도 공지하였으며, 이는 회사가 근로자들을 포괄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로 생각했음을 보여
줌.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가 고려
됨. 판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일별 배차표에 따라 상차시간, 도착지 및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
음. 근로자들은 회사의 요구 또는 지시가 있으면 긴급하게 배송 업무에 투입되거나 공휴일에도 배송을 해야 했
음.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
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성 판단 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
임. 판단: 근로자들은 월 단위로 정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배송하는 물품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 배송 실적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았
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고정적인 보수는 도급 또는 위임관계에서 지급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에게 종속되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을 가
짐.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전속성 유무 법리: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자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가 고려
됨. 판단: 근로자들은 매월 26일 동안
판정 상세
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자동차 부품 배송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차표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물품 상하차, 팔레트 운반 및 회수 외에 출고 제품 검수, 라벨 부착, 밴딩 등 추가 업무도 지시
함.
- 피고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사내 체육대회, 회식 참석 등 회사 내부 지침도 공지
함.
- 원고들은 월 단위로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배송 실적에 따라 보수 액수가 달라지지 않
음.
- 원고들은 매월 26일 동안 피고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외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료는 없
음.
- 원고들 소유 차량에 피고의 상호가 표시되었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며 '기사'로 불
림.
- 이 사건 계약 및 '지입차 운영지침'은 원고들의 근무 태만, 음주운전, 명예 실추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 조치(삼진아웃제, 페널티 공제)를 포함
함.
- 원고들은 운송 관련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들이 휴가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기사를 구하게 하고 결근 일수만큼 배송용역비에서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의 상당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
임.
- 판단:
- 피고는 배차표를 통해 원고들의 배송 업무를 배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
음.
- 원고들은 물품 상하차, 팔레트 운반 및 회수 외에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고 제품 검수, 라벨 부착, 밴딩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나 지침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