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3. 3. 29. 선고 82나1287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핵심 쟁점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운전사의 4건 교통사고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절차 또한 무효이므로, 해고 처분은 무효
임.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불륜관계는 해고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판결확정일까지 월 307,5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 1. 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1981. 11. 10.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 다발자라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활동하며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해
옴.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 4일 전인 1981. 10. 10. 해고를 통고
함. 근로자는 대의원 겸 운영위원으로 피선된 후 사퇴를 요청하며 해고예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1981. 11. 10.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
됨.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유효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유효 여부를 논할 수 없
음.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3건의 교통사고를 더 내었을 뿐 아니라, 버스 안내양과 불륜 관계를 맺어 회사 내 풍기를 문란케 하였으니 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그러나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실들이 진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해당 해고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위 해고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
음. 해고 사유의 정당성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교통부령에 따른 승무금지 조치에 해당해야
함. 판단: 근로자의 4건 교통사고 중 2건은 접촉사고로 인명피해가 없고 원고 과실과 상대방 과실이 경합한 경미한 사고
임. 나머지 2건 중 1건은 용달차 운전사 과실에 기인한 사고이고, 다른 1건은 피해자의 더 큰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임. 이 정도의 사고는 버스 운전사들에게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사고가 잦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회수 및 정도는 회사가 적시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교통부령에 따르더라도 3회 이상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사에 대하여 승무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으로, 2회에 걸쳐 경미한 인사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해고 조치를 취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위 해고처분은 상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업용자동차 종업원관리규칙 제72조 2 제1항: 사업자는 운전자를 승무시킴에 있어서는 그 승무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인명사상 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키지 아니한 자를 승무시켜야 한
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법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를 거쳐야
함. 판단: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99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해고처분을 하였
음. 따라서 해고 절차마저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와 위 취업규칙에 반하여 무효
임. 참고사실 근로자는 평소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지 못함을 탓하면서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등 개선을 촉구하여 온 탓으로 피고로부터 주시의 대상이 되어 오던 중이었
음.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회사 내 분위기로 보아 근로자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가 있기 4일 전 해고를
판정 상세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운전사의 4건 교통사고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절차 또한 무효이므로, 해고 처분은 무효
임.
-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불륜관계는 해고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판결확정일까지 월 307,5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 원고는 1981. 11. 10.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 다발자라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활동하며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해
옴.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 4일 전인 1981. 10. 10. 해고를 통고
함.
- 원고는 대의원 겸 운영위원으로 피선된 후 사퇴를 요청하며 해고예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1981. 11. 10.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
됨.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유효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유효 여부를 논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는 원고가 3건의 교통사고를 더 내었을 뿐 아니라, 버스 안내양과 불륜 관계를 맺어 회사 내 풍기를 문란케 하였으니 이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들이 진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위 해고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
음. 해고 사유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교통부령에 따른 승무금지 조치에 해당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