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단25826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무계결근 및 징계처분에 따른 승호보류의 적법성
판정 요지
무계결근 및 징계처분에 따른 승호보류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들의 근로자들
임. 회사들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및 상벌규정에는 정기승호와 승호보류에 관한 규정이 있
음. 근로자들은 근무 중 무계결근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호보류 내역이 있
음. 근로자들은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는 1년 후 환원되어야 하고,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 시에도 첫 번째 징계처분 경과 후 승호가 환원되어야 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 기간 쟁점: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가 1년 후 환원되는지 여
부. 법리: 보수규정 제16조는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호환원에 대한 규정이 없
음. 정기승호 제도는 근로자들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보상하는 취지이므로, 징계 등 결격 사유 시 승호 보류는 당연
함. 보수규정 제16조 2, 6항은 승호 보류기간이 장기인 경우 성실근무 유도를 위해 승호를 환원해 주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보수규정 제16조가 '1년'이 아닌 '1회'에 한하여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수규정 제정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며, 근로자들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은 보수규정 문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통해 개정 과정을 거칠 수 있
음. 따라서 회사들의 적용 및 운용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호보류 쟁점: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호보류가 이중, 삼중으로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보수규정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승호보류는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징계에 대한 징계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류된 승호 전부가 환원되는 것이 전체 규정의 취지상 분명
함. 법원의 판단: 피고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적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1회 징계사유 말소 후 승호가 환원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승호보류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명확성과 제도 본연의 취지를 중시한 것으로 보
임. 특히, '1회' 보류의 의미를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징계사유 발생 시마다 별도의 승호보류가 가능함을 인정하였
음. 또한, 징계말소기간 중 복수의 징계가 발생하더라도 합산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승호보류가 환원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중, 삼중의 승호보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음.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근로자 측에서는 취업규칙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통한 개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무계결근 및 징계처분에 따른 승호보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의 근로자들
임.
- 피고들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및 상벌규정에는 정기승호와 승호보류에 관한 규정이 있
음.
- 원고들은 근무 중 무계결근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호보류 내역이 있
음.
- 원고들은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는 1년 후 환원되어야 하고,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 시에도 첫 번째 징계처분 경과 후 승호가 환원되어야 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 기간
- 쟁점: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가 1년 후 환원되는지 여
부.
- 법리: 보수규정 제16조는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호환원에 대한 규정이 없
음. 정기승호 제도는 근로자들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보상하는 취지이므로, 징계 등 결격 사유 시 승호 보류는 당연
함. 보수규정 제16조 2, 6항은 승호 보류기간이 장기인 경우 성실근무 유도를 위해 승호를 환원해 주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보수규정 제16조가 '1년'이 아닌 '1회'에 한하여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수규정 제정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며, 근로자들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은 보수규정 문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통해 개정 과정을 거칠 수 있
음. 따라서 피고들의 적용 및 운용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호보류
- 쟁점: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호보류가 이중, 삼중으로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보수규정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승호보류는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징계에 대한 징계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류된 승호 전부가 환원되는 것이 전체 규정의 취지상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