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577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상무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상 하자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상무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상 하자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6. 11. 25.자 면직처분(1차) 및 2017. 1. 1.자 면직처분(2차)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새마을금고 상무로 재직 중이던 2016. 11. 24. 피고 이사회에서 면직 의결
됨. 회사는 2016. 12. 2.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
함. 회사는 2016. 12. 2.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승인을 신청
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6. 12. 14.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하라는 통보를
함. 회사는 2016. 12. 16. 임시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의결
함. 근로자는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2차 각 면직처분이 독립한 징계처분인지 여부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은 징계처분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6. 12. 2.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을 의결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한 절차로 판단
됨. 근로자의 요청으로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설령 근로자의 요청으로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이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각 면직처분은 독립한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 제50조는 징계혐의자에게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회사는 2016. 11. 15. 근로자에게 2016. 11. 24.자 이사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출석이유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검사 및 회사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간략한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
음. 근로자가 2016. 11. 10.자 임시 이사회에서 시정지시서 내용을 보고하여 일부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11. 24.자 이사회 무렵에 모든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의 감사 L는 2016. 11. 24.자 징계의결요구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
함. 11. 24.자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이사장은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진술시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답변했을 뿐
임. 결국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소명할 기회를 주었을 뿐,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고지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나. 사전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을 얻지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상무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상 하자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25.자 면직처분(1차) 및 2017. 1. 1.자 면직처분(2차)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 상무로 재직 중이던 2016. 11. 24. 피고 이사회에서 면직 의결
됨.
-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사본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
함.
- 피고는 2016. 12. 2.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 승인을 신청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6. 12. 14.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하라는 통보를
함.
- 피고는 2016. 12. 16. 임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1, 2차 각 면직처분이 독립한 징계처분인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은 징계처분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게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을 의결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한 절차로 판단
됨.
- 원고의 요청으로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원고의 요청으로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이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각 면직처분은 독립한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2.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
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