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구합58309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질병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질병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11.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8. 10.부터 피고 소속 B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임. 근로자는 2016. 10.경 양 다리 수상 이후 고관절 비구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2019. 1. 23.경부터 공무상 병가 및 질병휴직 등을 하였
음. 회사는 2022. 6. 30. 질병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을 불승인하고 2022. 7. 1. 복직 명령을 하였
음. 근로자는 복직 명령 이후 2022. 7. 4.부터 2022. 10. 18.까지 일반 병가 및 연가 등을 신청하였고, 2022. 9. 23. 일반 질병휴직원을 제출하였
음. 회사는 2022. 10. 5. 질병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일반 질병휴직을 불승인하고, 2022. 10. 11.경 근로자에게 2022. 10. 19.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
음. 근로자는 2022. 10. 19.부터 2022. 11. 10.까지 17일 동안 결근하였
음. 회사는 2023. 5. 25. 근로자의 위 결근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9. 11. 기각되었
음. 근로자는 결근 기간 중이던 2022. 11. 2. 피고와 면담 후, 회사는 2022. 11. 10.과 2023. 9. 26.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질병휴직을 승인하였고, 근로자는 현재까지 질병휴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법리: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결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결근 원인뿐만 아니라 허가를 미리 득하지 못한 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는 2022. 10. 5. 질병휴직 불승인 통지를 받았고, 2022. 10. 19.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일단 회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
음. 회사는 2022. 10. 5. 질병휴직 불승인 이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는 2022. 11. 2. 면담 전까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거나 휴직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나, 2022. 10. 19.경부터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 새로 발생한 긴급한 사정변경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소속 상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데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내지 질병휴직 승인을 받기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한 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징계 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판단: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질병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8. 10.부터 피고 소속 B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임.
- 원고는 2016. 10.경 양 다리 수상 이후 고관절 비구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2019. 1. 23.경부터 공무상 병가 및 질병휴직 등을 하였
음.
- 피고는 2022. 6. 30. 질병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을 불승인하고 2022. 7. 1. 복직 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복직 명령 이후 2022. 7. 4.부터 2022. 10. 18.까지 일반 병가 및 연가 등을 신청하였고, 2022. 9. 23. 일반 질병휴직원을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22. 10. 5. 질병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일반 질병휴직을 불승인하고, 2022. 10. 11.경 원고에게 2022. 10. 19.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19.부터 2022. 11. 10.까지 17일 동안 결근하였
음.
- 피고는 2023. 5. 25. 원고의 위 결근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9. 11. 기각되었
음.
- 원고는 결근 기간 중이던 2022. 11. 2. 피고와 면담 후, 피고는 2022. 11. 10.과 2023. 9. 26.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질병휴직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질병휴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결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결근 원인뿐만 아니라 허가를 미리 득하지 못한 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2022. 10. 5. 질병휴직 불승인 통지를 받았고, 2022. 10. 19.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일단 피고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