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19구합90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사건 D(사단법인 D)에 위탁했던 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D 직원들을 특별전형으로 채용하기로
함. 참가인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신설하고, 특별전형 대상자는 이 사건 D 채용 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을
둠. 근로자들은 이 사건 D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참가인의 특별전형에 응시·합격하여 2018. 8. 3.부터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D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115건의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적발되었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35명이 수사의뢰
됨.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 2019. 2. 18. 참가인에게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이 이 사건 D에 부정합격되었다고 통보
함. 참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들을 포함한 13명을 직권면직 의결하고, 2019. 2. 21.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
함.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 중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절차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한 경우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서, 응시자가 직접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도 포함된
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
다. 법원의 판단: 고용노동부 특별점검에서 이 사건 D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고기간 단축, 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규모 사전 미확정,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 공고 미실시 등의 부적절한 업무 사례가 확인되었고, 근로자들이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업무처리의 부적절함이 근로자들 또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고용노동부도 조사의 한계로 부정합격자나 채용비리자로 확정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
음.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서에는 근로자들의 부정합격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부정한 방법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
음. 근로자들의 경찰 참고인 진술에서 자신들이나 부친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면접위원들의 실제 진술 내용을 단정할 수 없으며, 부정채용 청탁의 구체적인 당사자, 일시, 장소, 전달 경로, 대가 결부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
음. 근로자들의 부친들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D의 채용공고 사실을 알려 지원을 권유한 사실만으로는 부친들이 근로자들의 채용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D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채용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
판정 상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사건 D(사단법인 D)에 위탁했던 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D 직원들을 특별전형으로 채용하기로
함.
- 참가인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신설하고, 특별전형 대상자는 이 사건 D 채용 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을
둠.
- 원고들은 이 사건 D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참가인의 특별전형에 응시·합격하여 2018. 8. 3.부터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D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115건의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적발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35명이 수사의뢰
됨.
-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 2019. 2. 18.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22명이 이 사건 D에 부정합격되었다고 통보
함.
- 참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13명을 직권면직 의결하고, 2019. 2. 21. 원고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 중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절차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한 경우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서, 응시자가 직접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도 포함된
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
다.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 특별점검에서 이 사건 D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고기간 단축, 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규모 사전 미확정,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 공고 미실시 등의 부적절한 업무 사례가 확인되었고, 원고들이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업무처리의 부적절함이 원고들 또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고용노동부도 조사의 한계로 부정합격자나 채용비리자로 확정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