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0나20478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축구부 감독의 부당 해고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축구부 감독의 부당 해고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1,993,677원과 미지급 퇴직금 36,786,670원 합계 58,780,3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9. 1.부터 D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한 자
임. 근로자는 2005.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계약직,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함. 12. 31. 정규직 퇴직 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8. 16. E단체는 근로자가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
함. 9. 9. E단체는 재심을 통해 근로자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함(이 사건 1차 징계결정). 10. 1. H협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결정을 취소
함. 4. 13. E단체는 재심을 통해 근로자에게 '무죄'를 의결함(이 사건 2차 징계결정). 5. 21. H협회는 근로자에게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를 사유로 '자격정지 7년' 징계를 결정함(해당 징계처분).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함(현재 항소심 진행 중). 10. 7. 회사는 근로자에게 승부조작 관련 징계처분 사항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당 계약이 2019. 11. 6. 이후로 중도해지된다는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1차 계약해지). 12. 16. 회사는 근로자에게 '축구부 해체'를 사유로 해당 계약이 2020. 1. 15. 이후로 중도해지된다는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2차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계약해지의 유효성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인 회사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이 사건 경기에서 G고등학교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승부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E단체는 이 사건 2차 징계결정 절차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제외하고, 재심에서는 '명예실추'마저 '무죄'로 의결
함. 근로자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근로자가 승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가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계약해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1차 계약해지는 무효
임. 이 사건 2차 계약해지의 유효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근로계약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 제7조 제1호 나.항은 "소속팀 해체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
음. D고등학교 축구부의 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축구부 운영 및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큼. 회사가 축구부 해체를 결정할 당시 승부조작 의혹으로 인한 명예실추와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회사의 축구부 해체 결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판정 상세
축구부 감독의 부당 해고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993,677원과 미지급 퇴직금 36,786,670원 합계 58,780,3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1.부터 D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한 자
임.
- 원고는 2005.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계약직,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함.
- 2014. 12. 31. 정규직 퇴직 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9. 8. 16. E단체는 원고가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
함.
- 2019. 9. 9. E단체는 재심을 통해 원고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함(이 사건 1차 징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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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협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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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 4. 13. E단체는 재심을 통해 원고에게 '무죄'를 의결함(이 사건 2차 징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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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협회는 원고에게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를 사유로 '자격정지 7년' 징계를 결정함(이 사건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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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함(현재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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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승부조작 관련 징계처분 사항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19. 11. 6. 이후로 중도해지된다는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1차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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