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면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의 해석 및 합의 거부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의 해석 및 합의 거부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그러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거부권 남용에 해당하여,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징계도 유효하다고 판단
함.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도피성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인정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1990. 9. 13. 해당 회사로부터 면직(해고)
됨.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는 "조합간부의 인사 및 징계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고 규정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노동조합 요청으로 연기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함.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이 거부하여 합의 없이 근로자를 면직
함. 근로자는 1989년경 이적도서 소지 및 반포, 불법파업 주도 등으로 해당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
힘. 근로자는 1990. 4. 3.부터 구속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면서 53일간 무단결근
함. 근로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
음. 해당 회사의 상벌규정 제13조 제5호는 "종업원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제11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인사 협의/합의 조항의 효력 및 '합의'의 의미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 협의/합의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
짐. 단순히 의견 제시 기회를 주는 협의 조항은 절차 미준수 시 인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하거나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하는 합의 조항은 절차 미준수 시 원칙적으로 무효
임. 판단: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해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해 '사전 협의'를 구분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사전 합의'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따라서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노동조합의 합의 거부권 남용 여부 법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시 사전 합의를 규정했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부정할 수는 없
음.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권의 포기 또는 합의거부권의 남용에 해당
함. 이 경우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징계도 유효
함. 판단: 근로자에게 장기간 불법파업 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도피성 무단결근(53일), 유죄 판결 등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었
음.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하며 합의를 거부한 것은 합의거부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 따라서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해당 여부 법리: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의 해석 및 합의 거부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그러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거부권 남용에 해당하여,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징계도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도피성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1990. 9. 13. 피고 회사로부터 면직(해고)
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는 "조합간부의 인사 및 징계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고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노동조합 요청으로 연기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함.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이 거부하여 합의 없이 원고를 면직
함.
- 원고는 1989년경 이적도서 소지 및 반포, 불법파업 주도 등으로 피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
힘.
- 원고는 1990. 4. 3.부터 구속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면서 53일간 무단결근
함.
- 원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13조 제5호는 "종업원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제11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인사 협의/합의 조항의 효력 및 '합의'의 의미
-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 협의/합의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
짐. 단순히 의견 제시 기회를 주는 협의 조항은 절차 미준수 시 인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하거나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하는 합의 조항은 절차 미준수 시 원칙적으로 무효
임.
- 판단: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해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해 '사전 협의'를 구분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사전 합의'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