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결정 후 파업의 정당성 및 노조전임자 관행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결정 후 파업의 정당성 및 노조전임자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참가인 1이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직권중재 결정 후 감행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1은 원고 공사의 승무지부장으로, 특정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거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
음. 원고 공사와 노조는 2004. 5. 6.경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수, 근로시간, 임금인상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04. 6. 30. 협상 결렬이 선언
됨. 노조는 2004.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2004. 7. 5.부터 7. 7.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
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19.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20.자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
함. 노조는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20.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2004. 7. 21. 04:00경부터 2004. 7. 24. 20:47경까지 지하철 5, 6, 7, 8호선의 운행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
함. 이로 인해 원고 공사는 지하철 정상 운행을 위해 비상근무 직원 및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무계 결근 및 운전업무 불이행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참가인 1이 노조 선출직 임원인 승무지부장이고, 단체협약에 선출직 임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고 공사가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운전업무 불이행을 알고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단체협약상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 공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만 근무시간 중 가능하며, 노조 전임자는 7명으로 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공사 소속 관리자가 무계 결근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
음. 판단: 참가인 1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4조, 인사규정 제51조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는 지하철운송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있으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이는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 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해당
함.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이며,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 제도만으로는 부족
함. 직권중재의 대상이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다수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국민경제 유지·보존)은 단체행동권 보장이나 노사자치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아 양 법익 간 균형이 이루어
짐. 판단: 직권중재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 방법이 적절하며, 제한 정도가 최소화되어 있고, 보호 공익과 제한 사익 간 균형이 유지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판정 상세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결정 후 파업의 정당성 및 노조전임자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참가인 1이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직권중재 결정 후 감행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1은 원고 공사의 승무지부장으로, 특정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거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
음.
- 원고 공사와 노조는 2004. 5. 6.경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수, 근로시간, 임금인상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04. 6. 30. 협상 결렬이 선언
됨.
- 노조는 2004.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2004. 7. 5.부터 7. 7.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19.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20.자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
함.
- 노조는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20.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2004. 7. 21. 04:00경부터 2004. 7. 24. 20:47경까지 지하철 5, 6, 7, 8호선의 운행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
함.
- 이로 인해 원고 공사는 지하철 정상 운행을 위해 비상근무 직원 및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무계 결근 및 운전업무 불이행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참가인 1이 노조 선출직 임원인 승무지부장이고, 단체협약에 선출직 임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고 공사가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운전업무 불이행을 알고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단체협약상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 공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만 근무시간 중 가능하며, 노조 전임자는 7명으로 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공사 소속 관리자가 무계 결근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